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5226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회사는 토목건축의 종합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측량, 설계 및 시공감리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원래 '주식회사 D'였으나 2021. 2. 8.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 및 그 배우자 F이 임원으로 있는 피고 회사와 설립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2.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까지 근무하였는데, 그중 2017. 2. 6.부터 2021. 8. 10.까지는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원고는 피고 회사에서는 부사장의 직함으로, 소외 회사에서는 이사의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나.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3. 12.경 '계약기간 :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외에는 제1차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제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5. 12.경 '계약기간 :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업무내용 : 토목건축공사, 연봉 : 55,000,000원(위 연봉을 13월로 나누어 매월 그 1을 지급), 시업 및 종업시간 : 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로 하는 외에는 제1, 2차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3차 근로계약'이라 하고, 제1, 2, 3차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의 주된 업무 및 원고의 담당 업무 등

원고는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제3차 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월 상여금 300,000원도 지급받기로 함), 소외 회사의 주된 업무 및 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소외 회사의 주된 업무 : 광물(골재) 판매

2)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가)

현장근로자와 화약담당자(광물 채굴을 위하여 매일 근무 원칙)

①

현장근로자 07:00~18:00(토요일 격주 근무)

②

화약담당자 07:00~18:00(토요일 격주 근무)

나)

출하실 근무자

입출고 차량 관리와 입출고 물량 확인을 위한 근무로서 거래처의 입출고 관계가 일정하지 않아 근무시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우나, 통상 입출고 차량의 통행시간을 고려할 때 09:00~17:30(토요일은 자율 근무로 하되 격주 근무)

3)

원고의 담당 업무 등

가)

담당 업무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이사의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출하실에서 광물 거래가 있을 때마다 하는 '출하 업무'와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출하 업무의 내용은 매일 일정 시간에 드나드는 구매자 측 차량 대수와 광물 크기별 출하 물량을 확인하여 출하실 컴퓨터에 설치된 영업관리시스템에 입력, 구매자 측 차량에 대한 송장 발행, 구매자 측 차량에 대한 광물 전달, 구매자 측 차량의 출고 완료의 절차로 이루어짐

나)

출하 업무 종료시간

보통 오후 4시에서 4시 30분경이면 출하 관련 마지막 차량이 그 운행을 마치므로 오후 5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출하 업무는 종료됨

다)

원고 외 출하실 상시 근무자 및 업무 내용, 토요일 격주 근무

원고 외 출하실 상시 근무자 및 업무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보통 원고와 화약 담당자, 그리고 G, H가 보조하면서 근무함. 2019년에는 가끔 오전에는 G이, 원고가 출근한 이후는 원고가 출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출하 업무를, 화약담당자는 화약업무를 주로 수행함. 토요일은 격주로 I, J가 순번을 정해 1인이 출근하여 출하 업무를 대행함. J는 원고의 출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면서 출고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함.

(1)

2018. 12. 31.

J(화약, 자재관리, 기타 출하 등), H(보조)

(2)

2019. 12. 31.

J(화약, 자재관리, 기타 출하 등), G(출하), H(보조)

(3)

2020. 12. 31.

I(화약, 자재관리), H(보조)

(4)

2021. 6. 30.

없음

라)

현재 출하 업무 담당자

K(72세)

라.

원고의 임금 내역

원고가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내역은 아래와 같다(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다).

1)

2017년, 2018년, 2019년 1월~8월

월 4,530,768원(= 기본급 2,636,124원 + 상여금 300,000원 + 식대 100,000원 + 연장근로수당 832,460원 + 휴일근로수당 662,184원)

2)

2019년 9월~12월, 2020년, 2021년 1월~2월

월 4,530,769원(= 기본급 2,636,124원 + 상여금 300,000원 + 식대 100,000원 + 연장근로수당 832,460원 + 휴일근로수당 662,185원)

3)

2021년 3월~7월

월 4,530,769원(= 기본급 3,008,121원 + 상여금 300,000원 + 식대 100,000원 + 연장근로수당 1,122,648원)

4)

2021년 8월(10일분)

1,664,764원(= 기본급 970,362원 + 상여금 300,000원 + 식대 32,258원 + 연장근로수당 362,144원)

마.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 최고 및 이 사건 소의 제기

원고는 2021. 8. 18. 피고 회사에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고, 그 후 2022.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5 내지 9, 11 내지 16, 18, 20,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 M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합의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2)

한편,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 평일 및 토요일에 07:00부터 18:00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평일 연장근로시간 2시간(07:00~09:00), 휴일인 토요일 연장근로시간 10시간{휴일근로시간 8시간(09:00~18:00), 휴일연장근로시간 2시간(07:00~09:00)}, 명절 당직근로시간 8시간(09:00~18:00)].

4)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8. 8. 1. 이후 발생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97,496,805원{= 평일연장근로수당 48,450,330원 + 토요일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46,705,251원 + 명절 당직 휴일근로수당 2,341,224원},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분 3,900,328원(= 연차휴가근로수당 8,844,624원 - 지급액 4,944,296원) 및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연금 정산금 8,449,761원 합계 109,846,8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인 계산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피고 회사의 매출은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에서 도로 및 공항, 토목공사 감리업, 공공측량업, 토질 및 기초, 대기·수질 관리 등이 있고, 환경 관련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폐수·오수·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환경인허가 서류 설계 등이 있는데, 피고 회사가 처리하는 위와 같은 사무는 용역의 성질상 단순·반복적인 사무가 아니어서 근로시간과 업무량을 통일적·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개별용역의 안건별로 업무의 내용이 다르고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주체의 능력에 따라 그 성과에 있어 차이가 커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근무시간과 반드시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을 위한 객관적인 근로시간 산정이 상당히 곤란하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는 소속 사무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으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여 월 급여에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급여 일체를 지급하고 있다.

3)

더욱이 원고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에서 임원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용역계약을 수주하거나 피고 회사 소속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시·관리 등 필요한 총괄적 사무를 자유롭게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는 원고가 2017년 소외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할 때에도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파견근무 당시에는 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면서 안전점검 등 행정 관련 사항들을 챙기는 업무를 한 것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때의 업무에 비해 더욱 자유롭고 축소·감경된 업무를 담당한 것이었다.

4)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약정으로서 원고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도 않아 유효하다.

3.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 여부

원고는 2018. 8. 1.부터 2021. 8. 10.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평일 연장근로, 토요일 연장근로, 명절 당직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평일 연장근로, 토요일 연장근로, 명절 당직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이사의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상급자가 없는 지위에서 출하 업무 관련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였고, 소외 회사도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출하실 근무 시간 전부를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CCTV 사진(갑 제7호증의 1), 카카오톡 자동로그인 내역(갑 제7호증의 2, 3) 등을 근거로 별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통상적인 근무 외에 추가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입출고 차량의 통행을 전제로 하는 출하 업무의 성격상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원고의 차량 출입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위 차량 출입기록에 나타난 시간 중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를 초과하는 부분을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출하 업무는 출하실 컴퓨터에 설치된 영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데, 출하 업무 담당자는 구매자 측 차량이 들어온 시간을 임의로 입력할 수 있고, 지나간 시간도 조정이 가능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카메라에 촬영된 과거의 입출고 차량과 시간을 확인하여 사후에 출하물량, 출하 시간을 한꺼번에 입력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위 영업관리시스템의 출하 물량 입력 시간만을 근거로 실제 출하 업무 담당자의 근무시간을 추론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광물파쇄기계는 겨울에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동계정비가 필요하므로 그 기간에는 출하 업무가 거의 없고, 2018. 8.경부터 2021. 6.경까지 광물 거래가 없어 실질적인 출하 업무 수행이 없었던 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2)

포괄임금약정 무효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나)

포괄임금약정 및 그 효력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월 정액의 급여{연봉 55,000,000원을 13월로 나눈 금액으로서 기본급(1주 40시간), 주휴수당(1주 8시간), 연장근로수당(1주 12시간), 휴일근로수당,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와 '상여금 3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실제 연장근로·휴일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월 정액의 급여인 연봉 55,000,000원을 13월로 나눈 금액 4,230,769원과 상여금 300,000원의 합산액인 4,530,769원<1>(= 기본급 2,636,124원 + 상여금 300,000원 + 식대 100,000원 + 연장근로수당 832,460원 + 휴일근로수당 662,185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퇴직일까지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 온 점, ③ 광물파쇄기계의 동계정비가 필요한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은 출하 업무가 거의 없고, 2020. 1.경부터 2021. 6.경까지 18개월 동안 평일에 출하 업무가 없었던 날이 113일이나 되었으며, 입출고 차량의 통행을 전제로 하는 출하 업무는 거래처의 입출고 관계가 일정하지 않아 근무시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한편, 출하실 컴퓨터에 설치된 영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특성상 입출고 차량의 통행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없어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는 출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근로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상급자가 없는 지위에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도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연봉제 계약을 하면서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 일정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위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나.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분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2.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② 위 불기소처분의 범죄사실에는 '원고의 2017년 연차유급수당 1,513,560원, 2018년 연차유급수당1,715,368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수당 1,715,368원 합계 4,944,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사실, ③ 피고 회사는 2022. 2. 4. 원고에게 위 4,944,296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차 70일 중 51일을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근로수당 8,844,624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분으로서 3,900,328원(= 8,844,624원 - 4,944,296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포괄임금약정의 대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원고의 2017년, 2018년, 2019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7. 11. 1.부터 2020. 10.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의 미사용 연차일수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2> 한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참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2020. 11. 1.부터 2021. 8. 10.까지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다.

퇴직연금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8. 8. 1.부터 2021. 8. 1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97,496,805원,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분은 3,900,328원으로 그 합계가 101,397,133원이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퇴직한 가입자인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 부담금으로 8,449,761원(= 101,397,133원 × 1/12)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정산금으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와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분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