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건축물 폐재류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6. 3. 4.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6. 3. 17. 취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11. 30.경 퇴직한 사람이다(법인등기부상 2020. 3. 3. 해임되어 2020. 3. 9.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회사의 정관<1> 제33조(보수와 퇴직금)는, ‘등기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본 회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40조(규정외 사항)는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으로서 또는 근로자의 퇴직금(법정 퇴직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임원의 퇴직금
피고 회사의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피고 회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결국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 회사는 넓은 의미의 1인 회사이고, 그 동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피고 회사 별도의 규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원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액 × 1/10 × 근속월수/12’인데, 원고는 2005. 1. 19.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액은 77,500,00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115,604,167원(= 77,500,000원 × 1/10 × 179/12)이다.
근로자의 퇴직금(법정 퇴직금)
원고는 2005. 1. 19.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 회사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210,597원[= {월 급여 6,100,000원(= 67,100,000원/11개월) × 3개월 + 1,075,000원(= 4,300,000원 × 3개월/12개월)}/92]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은 93,955,110원(= 1일 평균임금 210,597원 × 30일 × 5428일/365일)이다.
판단
임원의 퇴직금 여부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4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등 참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임원의 퇴직금은 피고 회사의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에 따라 피고 회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피고 회사의 정관 부칙 제40조(규정외 사항),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실질적 1인 주주(지분율 71.12%)인 대표이사 C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 회사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한편, 원고가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실제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거나 그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바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동청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기 이전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는 임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 C의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거나,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에 의하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피고 회사 별도의 규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퇴직금 지급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자의 퇴직금(법정 퇴직금) 여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 회사가 실질적 1인 주주(지분율 71.12%)인 대표이사 C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원고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된 사실도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업무일지, 보고서 등을 통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조카로서 피고 회사의 주주(지분율 9.42%)일 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된 후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경영을 병행하면서 C와 협의하에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를 사실상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각주1) 2002. 5. 27.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적용된 정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