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가단530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79,691원, 원고 B, C에게 각 9,224,4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26.부터 2023.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0. 26. 05:45경 청주시 서원구 F 소재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사무실 앞 마당에서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진 후, 같은 날 H병원으로 후송되어 목 척수 손상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 도중 2020. 11. 3. 04:24경 사망하였다.

○

사고 장소의 맨홀뚜껑은 사고 당시 지면으로부터 3.5cm 돌출되어 있었다.

○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피고는 사고 장소 맨홀뚜껑이 설치된 토지(청주시 서원구 I 대 215.1㎡)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20. 1월 J에게 위 건물 중 2층 K호를 임대하였고, 이후 G이 J과 함께 K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 장소의 맨홀뚜껑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위 맨홀뚜껑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작물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망인으로서도 G 사무실을 출입하면서 사고 장소를 지나던 상황에서 발밑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맨홀뚜껑의 존재 및 그것이 지면으로부터 3.5cm 돌출되어 있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다가 발이 걸려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이러한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경합하였다고 할 것이고, 사고의 경위, 맨홀뚜껑의 돌출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6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적사항 : L생, 남자, 사고 시 M(기대여명 16.05년)

◎ 소득 및 가동연한 : 도시일용노임(월 22일)의 1/2 정도, 사고일부터 1년(망인이 주식회사 N의 근로자였던 점, 다만 고령과 기왕증으로 정상적인 작업은 할 수 없었고 사무실 서류정리 작업 정도만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평가함)

◎ 생계비 공제 : 사망일부터 1/3

[인정근거] 갑 제1, 10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아래 표와 같이 12,291,006원으로 계산된다.

3)

상속

◎ 원고 A : 5,267,574원(= 12,291,006원 × 3/7)

◎ 원고 B, C : 각 3,511,716원(= 12,291,006원 × 2/7)

나.

치료비

1)

인정금액 : H병원 진료비 11,548,200원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

◎ 원고 A : 4,949,228원(= 11,548,200원 × 3/7)

◎ 원고 B, C : 각 3,299,485원(= 11,548,200원 × 2/7)

다.

공제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유족급여 수급권자)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일시금 113,88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금액은 원고 A이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할 것인바, 원고 A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위 공제로써 전액 소멸한다.

라.

재산상 손해에 관한 책임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40%

2)

계산

◎ 원고 A 상속 부분 : 1,979,691원(= 치료비 4,949,228원 × 40%)

◎ 원고 B, C 상속 부분 : 각 2,724,480원

[= (일실수입 3,511,716원 + 치료비 3,299,485원) × 4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사고 발생 경위와 경과,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내용, 망인의 과실 내용, 망인의 연령, 망인과 각 원고의 신분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망인 : 14,000,000원

◎ 원고 A : 5,000,000원

◎ 원고 B, C : 각 2,500,000원

바.

각 원고별 귀속 채권액 계산

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 공제 후 과실상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합계 12,979,691원, 원고 B, C에게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합계 각 9,224,4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0. 2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각주1) 설령 피고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유자이기도 한 이상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책임(소유자로서는 무과실 책임이다)을 지게 된다. 그런데, 위 맨홀뚜껑이 지면으로부터 3.5cm 돌출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각주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된 보험급여의 공제에 관한 아래의 각 법리에 따라, 재산상 손해의 항목별로 먼저 상속에 관하여 판단하고, 공제를 판단한 후에, 재산상 손해 합계액에 대한 과실상계를 판단한다. * 항목별 공제 :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 상속 후 공제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