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합5293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들로, 2020. 7. 20. 피고 청주시와 'G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이하 '이 사건 준공영제'라 한다) 시행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하고, 위 협약에 따라 작성된 협약서를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사단법인 F(이하 '피고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보조사업자로서 이 사건 준공영제의 주된 업무인 운송수입 및 기타 수입의 공동관리, 운행실적에 따른 수익금의 정산 · 배분과 이에 관한 부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이 사건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담배와 식권을 월마다 지급하는 것에서, 월 6,8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들과 그 소속 근로자들의 2021년도 임금협상(이하 '이 사건 임금협상'이라 한다)에 따라 승무직 3호봉의 기본급이 월 50,000원, 무사고 수당이 월 70,000원 각 인상되었다.

라.

피고 관리위원회는 2022. 9. 19.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도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근속가산율을 공공부분 임금인상률에 해당하는 1.5%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적립금을 원고 A에게 782,171,992원을, 원고 B에게 839,839,277원을, 원고 C에게 760,577,301원을, 원고 D에게 1,506,897,249원을, 원고 E에게 661,881,688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G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바.

청주시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

2021년도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은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20. 7. 20. 피고 청주시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 의하면 표준운송원가 중 인건비는 급여, 퇴직급여, 법정복리후생비, 기타 복리후생비로 구성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표준총액 한도 내에서 실비정산'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의 임금협상으로 인하여 2021년도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0.82% 증액되었으며,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에 연동되므로, 원고들이 적립하여야 할 퇴직적립금은 ①원고 A가 1,001,864,578원, ② 원고 B가 1,218,024,418원, ③원고 C이 1,179,876,709원, ④원고 D이 2,234,724,261원, ⑤원고 E이 876,663,863원이다.

그런데 피고 청주시의 보조사업자인 피고 관리위원회는 2021년도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근속가산율에 공공부문 임금인상률 1.5%를 반영하여 ⓐ원고 A에게 782,171,992원을, ⓑ원고 B에게 839,839,277원을, ⓒ원고 C에게 760,577,301원을, ⓓ원고 D에게 1,506,897,249원을, ⓔ원고 E에게 661,881,688원을 각 퇴직적립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인데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 청주시 및 그 보조사업자인 피고 관리위원회는 공동하여 원고들이 산정한 퇴직적립금과 피고 관리위원회가 산정한 퇴직적립금의 차액{①원고 A에게 219,692,586원(= 위 ①항 금액 - ⓐ항 금액), ②원고 B에게 378,185,141원(= 위 ②항금액 - ⓑ항 금액), ③원고 C에게 419,299,408원(= 위 ③항 금액 - ⓒ항 금액), ④원고 D에게 727,827,012원(= 위 ④항 금액 - ⑥항 금액), ⑤원고 E에게 205,782,175원(= 위 ⑤항 금액 - ⓔ항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들은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10.82%가 인상되었으므로, 그에 연동되는 퇴직급여의 계산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인상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원칙은 표준총액 한도 내 실비정산이고, 위에서 의미하는 표준총액의 한도란 '표준운송원가'이며, 표준운송원가중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에는 근속가산율을 곱하게 되어 있는데, 근속가산율의 임금인상률은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므로 피고들은 공공부문 임금인상률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적립금을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

더구나 위와 같이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10.82%가 인상되었고, 그로 인하여 임금과 연동된 퇴직적립금이 크게 인상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인상분에 대한 적립 책임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들인 원고들에게 있을 뿐이고, 원고들에 대하여 표준운송원가 내에서 실비정산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인상된 퇴직적립금 전부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바,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21년도 임금이 증액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 중 승무직 3호봉의 임금이 월 50,000원 인상되었으므로, 이는 증액된 임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무사고 수당이 월 7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사용자인 원고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임금협상에 따라 사용자들인 원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돈으로 판단되는바, 위 근로자들에 대한 무사고 수당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은 기존에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물로 지급하던 담배, 식권 대신 월 6,800원의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월 6,800원 상당의 임금이 증액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에 의하면 비록 현물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온 금품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협약 이전에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물로 지급하던 담배, 식권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의 고취, 사기진작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지급되었던 담배, 식권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물로 지급되던 담배와 식권이 월 6,800원 상당의 돈으로 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6,800원 증액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증액됨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 증액분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증액됨으로써, 원고들이 적립하여야 하는 퇴직적립금도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 증액분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원고들에게 있고,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협약, 이 사건 준공영제와 관련한 조례 내지 지침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정산하여 해당 비용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곧바로 위와 같은 임금 인상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퇴직적립금 증액분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원고들은,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10.82% 증액되었으므로, 임금과 연동되는 퇴직적립금의 액수도 증액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증액된 퇴직적립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약, 이 사건 조례 및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임금이 증액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들에 대한 퇴직적립금 증액분 납입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협약에는 '재정지원이라 함은 사업자의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총 운송원가에 따른 수입금배분결과 발생하는 부족분에 대하여 청주시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제2조 제2항 제8호), '표준운송원가는 청주시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산정하되, 전년대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에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전년도분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제2항), '인건비는 급여, 퇴직급여, 법정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로 구성되며, 표준총액 한도 내 실비 정산한다.'고 하면서 '급여는 표준인원, 업체 평균급여, 운행(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임원 급여는 운전직 평균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한다. 비상근임원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는 근속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9조 제3항 제1, 2호), '차기년도 표준운송원가 중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6항). 이 사건 협약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퇴직적립금 등의 인건비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후에 이를 한도로 하여 실비 정산을 하여야 하고, 퇴직급여는 근속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뿐이고, 이를 원고들의 주장처럼 증액된 임금에 따라 증액된 비율만큼의 퇴직적립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또한 이 사건 조례에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 어디에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그리고 이 사건 지침에도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내역을 반영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퇴직급여의 경우'확정된 급여 금액의 1/12 범위 내에서 실제 적립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급여의 1/12 × 근속가산율 적용(퇴직연금 확정급여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지침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원에 관하여 위 지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거나, 위 지침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6)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재정지원금의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산정의 방법이 이 사건 협약, 조례, 지침에 반한다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성찬용 서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