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 G, H의 피고인 수참가인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수참가인은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 A, B, G, H에게 각 원고별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추가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G, H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C, E, F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B, G, H과 피고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65%는 피고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 C, E, F와 피고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부분이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2016. 10. 1.부터 2019. 6. 17.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가 제1심 소송 계속 중 참가인이 피고의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소송인수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참가인에 대하여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들이 제1심판결 중 참가인에 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이 항소로 불복한 참가인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임금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항소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원고 D에 대한 부분 및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제외).
임금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금채무의 액수
참가인이 부담할 이 사건 임금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6. 10. 1. 이후로도 1일 8시간이고, 을 제2, 3, 4, 7, 8, 9, 12호증(원고들 개인별 근무현황 집계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2016. 10. 1.부터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19. 6. 17.까지의 근로일수는 아래 [표1]과 같다(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근로일수 합계는 752일, 원고 H의 근로일수 합계는 775일이나, 이는 원고 B의 2018년 3월 근로일수를 23일, 원고 H의 2017년 2월 근로일수를 20일로 각 산정한 데 따른 것이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의 2018년 3월 개인별근무사항 기재 근로일수는 25일이고, 원고 H의 2017년 2월 개인별근무사항 기재 근로일수는 23일이므로, 이에 따른다).
한편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2. 19. “피고의 ① 2017. 12. 4.자 원고 A, G에 대한 2017. 12. 9.부터 2017. 12. 17.까지 8일의 정직처분, 원고 B에 대한 2017. 12. 9.부터 2017. 12. 15.까지 6일의 정직처분, 원고 H에 대한 2017. 12. 9.부터 2017. 12. 14.까지 5일의 정직처분 및 ② 2017. 12. 18.자 원고 A에 대한 2017. 12. 23.부터 2018. 1. 3.까지 10일의 정직 처분, 원고 B, G, H에 대한 2017. 12. 23.부터 2018. 1. 1.까지 8일의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에 위반한 부당정직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정직기간에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한 사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5. 3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8. 2. 22.자 해고가 부당해고이므로, 피고는 원고 A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부당정직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 A, B, G, H의 근로일수 및 부당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할 수 있었던 원고 A의 근로일수는 아래 [표2]와 같고, 이를 [표1]의 근로일수와 합산하면 [표3]과 같다.
그리고 원고들이 매월 859,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2019년의 경우, 2019. 1. 1.부터 2019. 6. 17.까지 5,016,4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최저시급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를 전제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임금액을 산정하면, 그 액수는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계산근거는 별지3 기재와 같다).
참가인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① 피고 내지 K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 기재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거나, ② 적어도 2020. 5. 14. 원고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무 중 5,000만 원 상당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의 주장 ①은 앞서 본 이행인수의 주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의 2020. 5. 14.자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8호증, 병 제6,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참가인이 인수한 채무에는 이 사건 임금채무 외에 확정된 종전 판결에 따른 피고의 임금채무 등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와 원고 A, B, H, G은 소송 계속 중인 이 사건 임금채무를 제외한 피고와의 나머지 채무를 69,009,080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참가인의 주장은 K이 법무법인 M에서 수령한 7,000만 원으로 위와 같이 합의하였고, 그 후 참가인이 5,000만 원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 등이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과 별도로 K이나 피고로부터 위 69,009,08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5. 14. 원고 A의 계좌로 위 69,009,080원 중 5,000만 원을 참가인이, 나머지를 K이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① 원고 A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5,081,960원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30.부터 참가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 G, H에 대하여는 ㉠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원(원고 B 14,790,680원, 원고 G 10,050,120원, 원고 H 16,325,88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30.부터 참가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원(원고 B 733,120원, 원고 G 836,540원, 원고 H 681,36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30.부터 참가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는 상법 소정 연 6%의(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E, F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1. 15.(원고 E), 2018. 2. 15.(원고 F)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G, H의 참가인에 대한 부분 가운데 위 각 추가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피고와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로 위 각 추가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C, E, F의 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황정환 정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