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나5132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19. 1. 23.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한다)에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D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2019. 10. 22. G 설치공사, 2019. 11. 20. H 설치공사, 2019. 11. 28. I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고, C은 2019. 12. 19. 위 하도급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위 F과 사이에서 2020. 2.부터 2020. 4.까지 월 6,5000,000원을 원고가 F로부터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매월마다 새롭게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F은 2020. 2. 3. D에 위 하도급공사 중 기계설치공사(G 설치/ I SYSTEM설치/ H 설치)를 피고에게 재하도급주는 것을 승인하여 달라고 D에 요청하였고, D는 2020. 2. 10. 및 2. 14.에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D는 2020. 4.경 F에 기계설비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F과의 계약 중 기계설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020. 4. 14. 기계설치공사 후속업무협의를 하면서, '2020년 3월말 기성부분까지는 D와 F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그 이후 부분은 타절 정산한다. F과 피고는 양 당사자간의 기존 계약관계를 정리하여 D에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부분을 확인하였고, 그 당시 피고도 참석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22. F과 종전 계약관계에 관한 정산을 합의하여 D에 제출하였고, 2020. 4. 23. D와 G 및 I 설치공사에 관하여 새로이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20. 5.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바.

D는 2020. 5. 18. 피고에게 '피고가 2020. 4. 23.자 기계설치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제7조 7. 2.항에 따라 D에 계약체결 후 20일 안에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0. 4. 23.자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사.

피고의 대표자인 J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원고에게 2020. 5. 1.부터 2020. 5. 7.까지의 임금 1,693,5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21. 11. 17.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2021고정155), 이에 J이 항소하였으나 2023. 9. 22.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1노315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0. 5.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형식적으로는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는 2019. 12.경부터 피고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던 점, ② D가 피고와 새롭게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기존에 F의 이름을 빌려 진행하던 공사를 피고 본인의 이름으로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5월 새롭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적어도 2020. 5. 1.부터 2020. 5. 7.까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하에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인 1,693,5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사한 날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들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기간인 2020. 5. 1.부터 2020. 5. 7.까지의 기간 중 5. 1.부터 5. 3.까지 및 5. 5.은 공휴일이었으므로, 위 일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인 3일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F 사이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상으로 매월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괄하여 총액 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은 실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바,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돈이 실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D가 인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아닌 D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가 면책적으로 피고의 임금지급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황정환 정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