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었음에도 이에 관한 요양비 4,634,728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휴업보상비 1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9. 7. 17.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9고정330),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6.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9노1168),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20. 9.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0도9191).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6, 1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 내지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소외 D가 원고의 고용주이자 사업주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고용주이자 사업주는 피고임을 전제로 피고의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조수민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