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544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북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옷걸이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위 D에서 2011. 12. 19.부터 2020. 11.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 당시 그 지급받아야 할 법정퇴직금 16,059,019원 중에서 5,000,000원만 지급받음으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퇴직금은 11,059,019원(= 16,059,019원 – 5,00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2021. 10.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미지급 퇴직금 중 5,395,670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2011. 12. 19.부터 2020. 11. 2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 11,059,019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1. 11. 11. 청주지방법원 2021고약5637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2. 7.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퇴직금 중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5,663,349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지급기한인 14일이 경과한 2020.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가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5,395,670원에 대하여는 위 2020. 12. 7.부터 원고가 이를 지급받은 2021. 10. 2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960,873원(5,395,670 × 325/365 × 20%,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 12. 31.까지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처인 E이 운영하던 F에서 근무하였고, 2020. 1. 6.부터 2020. 11. 22.까지만 D에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는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3. 2.부터 2011. 11. 13.까지 F에서 근무하였는데, 이후 G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2011. 12. 19.부터 2020. 11. 22.까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옷걸이를 제조하는 생산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처 E이 원고가 퇴직할 당시인 2020. 11. 22. 그에게 퇴직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퇴직금은 전액 지불되었고 그 미지급 퇴직금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7호증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피고에게 우호적인 그의 처 E의 진술로서 이를 덥석 신빙하기 곤란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황정환 정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