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나5731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75,11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23.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및

나.

책임의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원고의 상병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가 30%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70% 또는 그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기왕증이 원고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중 발병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 E이었던 사실, 주식회사 D과 피고들은 이사·감사 등 임원의 상당 부분이 E의 친인척으로 상호 겹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기왕증을 피고들이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과한 업무의 강도가 높고 작업환경 또한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업무를 경감받거나 필요한 휴식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가해자인 피고들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K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성별 및 생년월일: 남자, L생

2)

소득 및 가동기간: 월 3,267,594원(1일 평균임금 148,527원 × 22일),

가동종료일 2044. 6. 15.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3%, 이 사건 사고일(2019. 4. 12.)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24. 4. 11.까지 한시장해로 보되, 다만 원고의 위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과 기왕증에 의한 것이 복합되어 있으므로, 위 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 력상실률을 16.1%[= 전체 노동능력상실률 23% × 0.7(= 1 - 기왕증 기여도 0.3)]로 본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9. 4. 12.(사고 발생일)부터 2019. 7. 7.까지: 16.1%

②

2019. 7. 8.부터 2019. 12. 16.까지: 원고는 2019. 7. 8.부터 2019. 12. 16. 까지 사이에 7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통원치료 기간까지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상 2019. 7. 8.부터 2019. 12. 16.까지 100%의 노동능력을 상 실한 것으로 본다.

③

2019. 12. 17.부터 2024. 4. 11.까지(한시장해 종료일): 16.1%

4)

계산: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 44,202,911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4,211,640원

다.

개호비: 910,000원(= 1일 130,000원 × 7일)

라.

보조기 사용 비용: 100,000원

마.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4,211,840원, 휴업급여 21,001,720원, 장해급여 17,971,8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요양급여는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1>, 장해급여는 나머지 일실 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각 이를 공제한다.

바.

재산상 손해배상액 계산

①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19,674,470원<2> - 휴업급여 21,001,720원 = 0

②

나머지 일실수입: 24,528,441원<3> - 장해급여 17,971,850원 = 6,556,591원

③

기왕치료비: 4,211,640원 - 요양급여 4,211,840원 = 0

④

개호비: 910,000원

⑤

보조기 사용 비용: 100,000원

①

+②+③+④+⑤ 합계: 7,566,591원

사.

위자료

○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 위 및 정도(한시장해 5년), 후유장해에 기왕증이 미친 영향, 치료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인정금액: 7,000,000원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4,566,591원(= 7,566,591원 + 7,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정된 11,991,472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9. 4.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2,575,119원에 대하여는 위 2019. 4.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최지헌 이효선

각주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각주2) 2019. 7. 1.부터 2020. 1. 2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각주3) 전체기간 일실수입 44,202,911원 - 휴업기간 일실수입 19,674,47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