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명절격려금과 여름휴가비를 미지급한 행위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 제2항 단서는 위법·위헌적인 규정이고, 그와 같은 취지의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해서는 아니 되는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C 이사장인 피고인이 교섭권이 있는 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교섭 노동조합 조합원인 D 등 16명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이익을 줄 의도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거나 그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