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부터 56번까지 기재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위 파기 부분(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하직원인 D, F에게 피고인의 처 G이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하였던 것처럼 '근로계약서'나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G이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실제로 위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이상,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F에게 '근로계약서'나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D, F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요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근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들을 질책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소 거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결재권자로서 진실에 들어맞게 업무일지 내용을 수정하였을 뿐이고, 허위로 초과근무내역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랑(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E,N, L의 각 원심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2016. 5.경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D에게 '2016년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체결(B팀)',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고, 위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들을 이용하여 위 농산사업소로부터 G의 2016. 5.경 급여 명목으로 807,84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일일출근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작업일지와는 별개의 문서이므로 일일출근부의 작성자 또는 작성시기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추가 내지 삭제한 작업일지의 수정내역, 부하직원인 O, E의 각 원심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실에 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특히 증인 E, D, N, M, K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15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3. 8. 충청북도 농산사업소로 전보 발령을 받아 B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D, F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출퇴근 관리, 임금 지급 근거 서류 작성 등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한 사실, ②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서는 매년 2월경 기간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할 기간제 근로자 선정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0일 전에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기간제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은 담당직원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출퇴근 확인 절차를 통해 매월 말에 최종 출근일수를 확정하여 '인부 사역 및 청구내역'을 작성하고 근로자들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해당 문서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 ③ 피고인은 2017. 1.경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D, F에게 "1월과 2월에 과피작업을 해야 할 양이 많은데 사람이 없으니 우선 집사람을 데리고와 일을 시키겠다, 그러니 1월, 2월 임금을 나중에 챙겨줘라"라고 지시한 사실, ④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처 G이 2017. 1.부터 2017. 2.까지 한편으로는 고용복지센터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하였을 뿐 2017. 4. ~ 2017. 5. 기간 중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30.경 부하직원인 D에게 G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공문을 상신하도록 지시하여 D로 하여금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와 G과의 사이에 2017. 4. 1.자로 근로기간 '2017. 4. 1. ~2017. 5. 31.(2개월)'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2017년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체결(B팀)」 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결재 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도록 한 사실, ⑤ 또한 피고인은, G이 2017. 4. ~ 2017. 5. 기간 중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30.경 및 2017. 5. 31.경 부하직원인 F에게 G의 급여 지급 관련 공문을 상신하도록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G이 2017. 4.경 총 20일 동안, 2017. 5.경 총 20일 동안 각각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에 첨부되는「2017. 4.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 , 「2017. 5.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 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결재 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소속 담당 직원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임금 지급 근거 서류 작성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팀장인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 G을 특정한 후 그에게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정해진 업무절차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나아가 피고인이 담당 실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업무절차에 위반되는 일을 하게 하여 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들에게 업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강요미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특히 증인 H, I의 각 원심 법정진술, 녹취록 (1), (2)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농산사업소 B팀 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속 근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인 계약해지의 가능성을 고지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인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 팀장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채용, 출퇴근 관리와 수당지급 등 인사 전반에 직접 권한이 있던 피고인이 기간제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강도 높은 욕설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장차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내용을 고지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격앙되고 화가 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그와 같은 발언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 또는 위구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 내지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그 발언의 동기 여하를 떠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과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 내지56번<1>)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경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작업일지」의 '특기사항' 란의 '기간제 근로자 초과근무 실태' 부분에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 J이 위 날짜에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태풍대비 간이방풍벽설치'를 위하여 1시간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부터 5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의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공문서인 작업일지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K, G, F의 각 원심 법정진술, 2018년 기간제근로자 일일출근부 및 근무상황부 사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G, K, R, J 등 일부 근로자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각 1시간씩 추가하여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정·신용으로,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중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공문서라 함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작성한 공문서이므로, 그 공문서의 작성 의도 내지 목적이 부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701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무방하나, 간접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 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피고인의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의 작업일지(이하 '이 사건 작업일지'라 한다) 중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근로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추가한 부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한 가운데 이를 추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작업일지는 작업일자별로 이루어진 작업내용, 작업 담당자, 작업시간, 작업계획 등을 기재한 문서로 D, F, O 등 기안자가 초안을 작성하면 병렬협조로 B팀 모든 팀원들이 결재를 하고, 팀장인 피고인의 검토 결재를 거쳐 과장인 AC, BF 등이최종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데, 검사는 D 등 기안자가 최초로 작성한 연장근무 내용과 피고인이 검토하여 수정한 연장근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전부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면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D, F 등 기안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확인한 작업자들의 출퇴근시간, 작업자들이 직접 작성한 일일출근부 기재 내용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F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기안자들은 작업자들로부터 초과근무계획에 대하여 미리 보고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의 실제 퇴근시간을 전부 직접 확인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D, F 등 기안자들이 최초 이 사건 작업일지에 기재한 연장근무 내용이 곧바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늦어도 2018. 7.경부터는 일일출근부를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일출근부를 관리하였던 공무직 직원들이 18시경 퇴근하면서 작업장소에 비치되어 있던 일일출근부를 수거해 간 점, 이에 18시를 넘겨 초과근무를 한 작업자들은 그 내용을 일일출근부에 기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그로 인해 일일출근부에 작업자들의 퇴근시간이 일괄하여 18시로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결과 일일출근부에 표시되지 않은 초과근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일지에 기재된 연장근무 내용을 일일출근부의 내용과 다르게 수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B팀의 팀장으로서, 기안자들이 작성하고 팀원 전부가 확인한 이 사건 작업일지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하여 결재할 재량을 가진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안자들이 최초 이 사건 작업일지에 기재한 연장근무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 기안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수정한 내용을 모두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 뿐더러 결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부여된 검토권한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제약하는 것이어서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B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대부분의 기간 중 이 사건 작업일지의 기안자들이나 일일출근부를 관리하였던 공무직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작업자들의 출퇴근 상황과 작업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고, 작업일지 기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작업자들의 연장근무 내용만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작업 내용까지도 실제의 작업 내용과 부합하게 수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초 이 사건 작업일지에 기재된 연장근무 내용보다 피고인이 수정한 연장근무 내용이 오히려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정한 작업일지의 연장근무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수정 내용이 종래의 초과근무시간 산정 관행에 부합하거나 단순한 착오 내지 모순 기재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증인 E, D, N이 G의 2016. 5.경 근로 여부에 관하여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증인 AA, AB의 각 원심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AA의 도움으로 G이 2016. 5.경 농산사업소에 오간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2016. 5.경 농산사업소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따라 위 1)항과 같은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7번, 같은 표 순번 53번 기재 범행 중 G에 관한 부분, 순번 55, 56번 기재 각 범행 중 G, K, T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년도 및 2018년도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과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팀의 팀장으로서, 기안자들이 작성한 이 사건 작업일지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하여 결재할 재량을 가지고 있고, 기안자들이 최초 이 사건 작업일지에 기재한 연장근무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 이 사건 작업일지의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작업일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7년도 일일출근부는 당시 과장으로 근무하던 AC의 지시에 따라 감사를 대비하고자 이 사건 작업일지를 바탕으로 일시에 작성되었고, 2018년도 일일출근부 중 2018. 6.경 부분까지는 2018. 7.경 일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D, F 등 기안자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작업자들의 출퇴근시간을 직접 전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작업일지를 작성하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앞서 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기안자들은 작업자들로부터 초과근무계획에 대하여 미리보고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의 실제 퇴근시간을 전부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B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대부분의 기간 중 이 사건 작업일지의 기안자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작업자들의 출퇴근 상황과 작업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위 기안자들이 최초 이 사건 작업일지에 기재한 연장근무 내용을 피고인이 수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최초 이 사건 작업일지에 기재된 연장근무 내용보다 피고인이 수정한 연장근무 내용이 오히려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④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수정한 작업일지의 연장근무 내용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수정 내용이 종래의 초과근무시간 산정 관행에 부합하거나 단순한 착오 내지 모순 기재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 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 내지 56번)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같은 표 순번 53번 기재 범행 중 G에 관한 부분, 순번 55, 56번 기재 각 범행 중 G, K, T에 관한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유무죄 부분까지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위 파기 부분(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