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2022. 8. 23. 근로자에게 27,187,600원을 지급한 점, ③ 임금 등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주(재판장) 박성준 서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