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2노21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그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 사업체 ‘C’에 E을 근로자로 등재하여 매월 정액의 급여를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E이 실제 근무한 사업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 ‘F’이었는데, 2019. 5. 2.경 당시 F의 사업자 대표였던 G 등에게 자신의 직위와 보수, 근로내용, 복리후생조건 등에 관한 요청 사항을 이메일로 보냈고, 2019. 9.경 피고인이 F의 사업자대표가 되어 위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E이 F의 영업을 담당하게 되었던 점, ② 그 무렵 피고인은 F의 부채가 많고 영업도 부진한 상태였음에도, E의 해외영업능력이 경영회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E의 위 근무 조건을 수용하였고, E이 사업장에 정식으로 출근하기도 전인 2019. 6.경부터 매월 5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우대를 하였던 점, ③ E은 위와 같이 사실상 자신의 직위와 보수, 근로내용, 복리후생조건 등을 스스로 정한 것과 다름없었고, 2019. 6.경 F의 부사장 직함으로 해외영업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F의 임원들과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영업상황 등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한 것 외에는 출퇴근, 업무시간, 업무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 등의 지위나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의 결재를 받기 위하여 업무 보고를 하거나 업무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이 E의 업무 수행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E이 장차 F의 사업자대표가 될 것을 전제로 F의 경영 회복을 위해 해외영업을 책임지는 동업자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우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⑤ E은 2019. 12.경 F에서 퇴직을 하겠다고 한 후, 2020. 2. 10.경 F과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20. 4.경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퇴직 의사를 밝힌 무렵 이미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E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주(재판장) 김환권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