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노717 판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등,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재처리하는 피고인 B의 사업 특성상 공장 내 인화성 가스 및 액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교육 및 지휘·감독,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관리자의 지휘·감독이나 안전조치 없이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를 운영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설비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들은 설비 운영 과정에서 누출된 인화성 가스 및 액체에 의한 폭발과 화재로 인하여 신체표면의 광범위한 부분에 중한 상해(피해자 D :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피해자 E :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는바, 산업재해를 반복하여 발생시킨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D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 없이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사고 발생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연료유가 유출된 기액분리기가 전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의 지배영역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기액분리기의 결함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