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2018. 12. 17. ‘의료법인 C’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2018. 12. 21. 설립등기가 마쳐졌다가 2022. 7. 2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2022. 8. 11. 변경등기가 마쳐진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정형외과 의사 D의 배우자로서 소아과 의사이다.
피고의 운영 관계 등
피고의 이사장 E, 이사 F는 2019. 5. 21. D과 사이에, 충남 보령시 G에 위치한 건물을 피고 병원으로 개원하여 협력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일정한 조건하에 D이 피고 병원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고, D을 피고의 등기이사로 선임하며, D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피고의 이사를 추가 선임하거나 교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 운영권리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병원이 2019. 7.경 개원하자 D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피고 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 D, H은 피고의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로 선임되어 2019. 9. 19.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9. 9. 27.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같은 등기이사인 D, H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은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고, 그 후 원고, D은 2022. 7. 21.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되어 2022. 8. 11.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2020. 3. 27. 이사회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한 안, 2020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
2020. 6. 23. 임시이사회
기본재산 처분 안
2020. 10. 7. 이사회
이사 및 감사 선임 안, 이사장 사임 및 선임 안, 이사 및 감사 사임 안
2021. 10. 21. 이사회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한 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 정관변경의 안
2022. 1. 4. 이사회
기본재산 처분 안
피고의 정관 규정 중 임원, 이사회에 관한 주요 부분은 별지 정관(제11, 12쪽) 기재와 같다.
원고의 근로계약서 등
한편,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로는 임금 액수가 다른 별지 각 표준근로계약서(제9쪽<1>, 제10쪽<2>)가 있고, 원고는 2019. 12. 2.부터 2022. 7. 1.까지 피고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서 진료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급여로서 지급한 금액은 별지(제13 내지 18쪽) 표시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표준근로계약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 또는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1 내지 4,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2. 2.부터 2022. 7. 3.<3>까지 피고에게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합계 67,988,130원(= 37,995,850원 + 23,540,670원 + 6,451,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원고는 매월 1,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은 44,516,129원으로서 1일 평균임금은 489,188.23원(= 44,516,129원/91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서 37,995,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원고는 2019. 12. 2.부터 2020. 12. 2.까지 11일, 2020. 12. 2.부터 2021. 12. 2.까지 15일, 2021. 12. 2.부터 2022. 12. 2.까지 15일의 각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으로서 23,540,670원{= 시간급 통상임금 71,770.33원(= 월 1,500만 원/209시간) × 8시간 × 4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년 6월분 임금 중 500만 원, 2022년 7월분 임금 중 1,451,610원 합계 6,451,6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6,451,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인 임원으로서 피고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서 진료를 담당하면서 진료 방법, 진료 시간 등을 스스로 정하여 진료를 하고 피고의 지휘나 감독은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보수 지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세무신고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하여 위임계약서가 아닌 별지 표준근로계약서(제10쪽)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은 근로자의 임금이 아닌 이사의 보수를 의미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2.부터 2022. 7. 1.까지 위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가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의료법인과 그 임원인 이사와의 관계는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와 동일하므로(의료법 제50조),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 또는 위임 유사의 관계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의료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서 진료 업무를 한 기간 동안 피고의 임원인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등 피고의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 ③ 한편,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근로자로서 피고의 대표자 또는 피고 병원의 병원장 등 업무집행권자로부터 위 진료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임금은 정액인 1,800만 원으로 하되, 각종 세금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계약’에 관한 근로계약서로 보이는 별지 표준근로계약서(제9쪽) 및 이와 내용이 전혀 다른 월 임금을 6,583,000원으로 하는 별지 표준근로계약서(제10쪽)가 각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로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는 월 1,800만 원,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월 1,000만 원,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500만 원, 2021년 1월, 2월은 월 1,000만 원, 2021년 3월, 4월은 월 1,200만 원,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월 1,500만 원, 2021년 8월, 9월은 월 1,200만 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월 1,500만 원,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월 1,000만 원 상당을 각 지급받는 등 매월 급여가 일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는 별지 표준근로계약서(제10쪽)에 기재된 임금을 훨씬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인 한편,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별지 표준근로계약서(제9쪽)에 기재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위 각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 또는 피고 병원의 병원장 등 업무집행권자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서 진료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