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가단549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6.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0%를 부담하고, 피고가 7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1. 6. 피고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근로현장에 출근하여 조경시설물 공사작업을 수행하던 중 무너져 내리는 블록에 오른쪽 다리가 깔려 족관절 압궤상 손상 등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적어도 도시 일용인부로서의 노동능력을 20.2%(맥브라이드 불구평사표 족관절부전강직 Ⅱ-1-b항 14%, 족부의 골절 A-3-a항7% 등 복합 장애) 정도 영구적으로 상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다만, 창원경상 국립대학교병원의 감정의 D는 원고의 후유장애를 영구적인 신체장애로 판단하면서도상실률에 관하여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같은 감정인이 퇴사하여 추가적인 사실조회가 어렵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재활치료를 직접 담당하였던 의사 E이 작성한 후유장애진단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규범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바에 따라 건설물을 발주하는 자로서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작업하던 도중 블록이 넘어져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재산상 손해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합산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앞서 본 감정의사의 퇴사로 인한 소송의 장기화등을 고려하여 소장으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30,000,100원의 지급 청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한 원고의 화해적 해결의 시도에 대하여 피고가 불응하여 종국 판결이 불가피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 중 다음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재산상 손해로 선해하되 이 부분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직업,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원고의 과실을 30%로 본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 6.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효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