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1. 7. 1.경부터 2020. 6. 7.경까지 C매장 D점 및 피고가 대표로 있는 C매장 E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인센티브 형식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위 근무를 마쳤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인센티브 형식의 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사용종속 관계의 형태로 근로하였고, 고정적이고 규칙적 출퇴근시간을 지켜야 했으며,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할 권한이 원고에게 없었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8,600,5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13년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프리랜서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책임자의 직책으로 이 사건 미용실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E점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업자이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3)항에서 인정하는 반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의 광고, 즉 '월 1회 전체 조회, 월 1회 인성교육 등의 의무를 헤어디자이너에게 부과하기는 하지만, 4대 보험이나 퇴직금도 없고, 급여는 매출의 부가세와 카드수수료를 빼고 인센티브 26~30%'라고 명기하고 있는 광고를 보고 피고와 사이에 헤어디자이너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계약 내용은, 원고가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보관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4% 더 받기로 하며,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신고하고, 근무시간은 평일10:30에서 22:00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의 행위가 없어야 하지만, 주 1회 평일에 개인 휴무를 정하고, 근무시간은 개인 사정에 따라 사전에 동료들과 상호 조율하여 원고의 개인적 시간을 활용하며, 개인매출이 1,500만 원 이상일때에는 원고 스스로 자유 근무로 하고 매출이 떨어지면 원상복귀하기로 하고, 원고가 미용실을 개설할 경우 C매장 체인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15. 5.부터 2015. 10. 사이에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또 2019년 4월, 9월, 10월에도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2019년 2월에는439,042원과 66,560원을, 2019년 5월에는 814,912원을, 2019년 6월에는 167,800원을,2019년 7월에는 34,255원과 756,794원만을 각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할 뿐이어서 기본급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로시간 결정 등도 원고가 임의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④ 원고는 2020. 6. 7.경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그 무렵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23. 4.경에 가서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3. 6. 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⑤ 원고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근로자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청주지방법원 2024고정62호, 다만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이 각 인정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나의 3)항 기재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2013년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책임자의 직책으로 E점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E점을 인수하기로 약정했으나, 원고가 매장 인수조건을 불이행하고 이 사건 미용실의 다른 직원 3명을 데리고 퇴사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미용실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미용실의 권리금으로 원고가 늘 이야기하였던 5,000만 원 상당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미용실을 개설할 경우 C매장 체인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가지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실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