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3가단820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72,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202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 각 사실을 주장하는바,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1)

피고는 철판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고, 원고는 인도 국적 노동자로서 2020. 6. 1.에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20. 7. 7.에 피고 회사의 철강코일 가공작업인 엠보작업을 위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피고 소속의 다른 직원이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원고의 오른손이 장갑을 낀 채로 이 사건 기계의 상하 회전롤 사이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수부 및 우측 손가락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 근로자가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키기에 앞서 이 사건 기계 주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유무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겠으므로, 피고는 위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기계 주변 청소작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가 원고의 존재를 모르고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이를 알리고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의 과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70% 정도로 제한함이 마땅해 보인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관련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 각 사실을 주장하는바,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

일실수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기간의 단수는 일실수입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며,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인적사항 : 남자, C생, 사고 당시 44세 5개월 6일, 여명종료일 2058. 3. 25.

○

소득 : 사고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25. 7. 6.까지는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0일),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는 인도 델리지역 기준 고숙련 노동자 노임 1일 14,912원(월 평균 가동일수 20일)

○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41. 2. 1.까지

○

노동능력상실율

-

2020. 7. 7.부터 2021. 1. 15.까지(입원기간) : 100%

-

그 다음날부터 2041. 2. 1.까지 : 우측 제 2 내지 5 수지 절단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34.51%

○

계산 : 아래 계산표와 같이 78,929,238원이 되나(그 중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액, 입원기간 후의 일실수입은 아래 계산표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원고가 77,789,614원이라고 주장하므로 그에 따른다.

나.

보조구

여명종료일까지 매 3년마다 개당 10만 원인 의수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그 현가를 계산하면 675,310원이다(원고 주장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공제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2)

휴업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2. 8. 4.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 50,449,84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의 일실수입 합계 34,074,935원(= 16,439,618원 + 12,012,080원 + 5,623,237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휴업급여 지급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0원이 남는다.

3)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45,140,48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가 일실수입 총 합계액으로 주장하는 77,789,614원에서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의 일실수입 합계 34,074,935원을 공제한 나머지 일실수입 43,714,679원(= 77,789,614원 - 34,074,935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역시 0원이 남는다.

4)

소결

위 2)와 3)의 각 공제 후 남는 일실수입 손해 합계액은 0원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 70%

○

계산 : 보조구비 675,310원 × 70% = 472,717원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 원고의 나이,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472,717원(= 재산상 손해 472,717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7. 7.부터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