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C대학교에서 호봉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C대학교 교원 보수(=임금) 체계
C대학교 호봉제 교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며, 수당 중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1>는 봉급과 연동되어 산정되어 왔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20. 8.부터 2023. 7.분까지의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공무원 보수규정(2015. 1. 6. 대통령령 제2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15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원고들의 봉급 및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산정하는 내용으로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이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 왔다.
관련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으로, 위 취업규칙상으로는 원고들의 보수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매년마다 새롭게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봉급,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0. 8.부터 2023. 7.분까지의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2015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봉급 및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는바,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8.부터 2023. 7.까지 해당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할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 및 그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이 교원들의 보수에 대해서 해당년도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및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2020. 8.부터 2023. 7.까지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2015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한 것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정관 및 교직원 보수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교직원 보수규정에서 원고들의 ‘봉급’ 및 이에 연동된 수당들에 대하여 “해당 년도”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규정의 형식상으로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은 단서조항에 가까운 것으로, 같은 조항 내에서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보통 본문은 원칙을, 단서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단서는 본문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교직원 보수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시간외 근무수당, 제수당 등)과 관련하여 그 규정상에 공백이 있거나 그에 대한 보충적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 공무원 보수규정이 준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의 다른 조항에서는 그 지급액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2>라고 명시하고 있는바(피고 교직원 보수규정 제10조 제2항 관리업무수당), 이와 같은 내용이 없는 봉급액에 대하여도 피고 교직원 보수규정의 문언해석상 당해연도의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교직원 보수규정의 체계적 해석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는 정관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매년 당해연도의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일종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직원 보수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봉급월액을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를 모순 없이 해석하려면 위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은 피고의 정관규정에 따라 교직원 보수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충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피고 정관 제99조 등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상 타당하고, 실제 피고의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작성례(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에서는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지급액에 관하여는 매년 새롭게 작성된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정하고 있다)에도 부합한다.
실제 피고는 봉급의 산정에 있어, 2008년도부터 2023년도에 이르기까지 2차례(2008년, 2011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 제2조 또한 2008년도부터 2023년도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는바, 실제 지급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교직원 보수규정상 봉급월액의 산정에 있어 “당해년도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이를 규정하였을 것을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이인창 황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