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03
판결선고
2023. 9. 20.
범죄사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 휴직 등 조치를 하겠다는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바, 이와 관련 사업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7. 1.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047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사실은 위 B의 근로자 C 등 6명에 대해 사전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에 따른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위 B에서 계속 근로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1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12,04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6,883,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출장복명서
각 확인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 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검토 관련 자료, 지급의뢰 결과조회화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내역(근로자별)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9, 10, 23 내지 25)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가 유급휴직을 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제공받지 못하여 입게 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유급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노동력의 손실이 없거나 휴직만큼 크지 않음에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지원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가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징수금을 완납하였다. 동종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