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군 B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C중대 소속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는 2022. 12.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비행사실을 이유로 하여, '비행건명: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2. 12. 26. 위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공군 공중전투사령관은 2023. 2. 17. 원고의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 4, 6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군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성애로 인한 성병이나 건강상 문제를 주의하라는 의미 및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로 교육한 것이거나, 교육에 재미를 더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농담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교육생들 대부분이 성적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대 초반 남성인 교육대상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한 것인 점, 일회적인 교육에 그쳤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비위행위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성적인 농담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시각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의 하급자들인 교육생들 다수가 집합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점, ③ 교육생들 중 대부분이 원고의 여러 발언들 중 이 사건 제1비위행위와 관련된 발언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위와 같은 발언이 부적절하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은 발언이 교육 목적을 위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나, 성폭력 예방교육이 성희롱 · 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의미를 주지시키고 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비위행위와 같은 성적인 농담이 위와 같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성적으로 대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 목적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비위행위는 그 발언 상대방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머지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 4, 6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2, 3, 10, 12, 24,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 4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6비위행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3, 5, 7비위행위 자체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제2, 3, 4, 5, 7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 3비위행위의 경우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교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교육하면서 동성애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4, 7비위행위의 경우 남성의 신체부위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저속하게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교육생들은 모두 남성이었고, 그 발언의 취지가 성폭력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각 비위행위들이 일회적인 것으로 그쳤고,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교육생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비위행위는 원고가 국가공무원인 군인 신분이었다는 점이나, 신병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특히 성소수자에 관한 발언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점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되기는 하나,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해당한다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제1비위행위가 성희롱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만일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53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1항 별표 3은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영역을 '정직', 감경영역을 '감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훈령 제정의 근거가 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은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영역을 '정직- 감봉', 감경영역을 '감봉-견책'으로 정하고 있어 위 기준에 의하더라도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감봉보다 경한 처분이 가능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이 사건 제1비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들을 성희롱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제1비위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교육생들 대다수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외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군인으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2011년 공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1개월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이 감액될 뿐만 아니라(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4호), 위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간 호봉승급이 제한되는 등(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2항 나호) 현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조희정 장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