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305,156원, 선정자 C에게 8,996,558원, 선정자 D에게 9,874,2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선정자 E에게 1,2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기계 설비 공사업, 전문건축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9. 8.경 주식회사 F로부터 강원 양구군 G 일원 등에서 진행된 H시설 신축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2억 8,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피고는 2019. 9. 4.부터 2020. 7.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을 별지 체불임금내역 중 근무기간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로 사용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 중 체불금품합계란 각 기재 금품(이하 ‘이 사건 각 체불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2010. 10.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은 2021. 12. 20. 피고가 원고에게 7,305,156원, 선정자 C에게 8,996,559원, 선정자 D에게 9,874,271원, 선정자 E에게 1,276,000원<2>을 각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선정자 E는 2021. 1. 29. 피고로부터 체불금품 중 일부인 1,244,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대표이사 I는 2021. 12. 30. 위 다.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춘천지방법원 2021고약2888호)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이송 전 춘천지방법원 2022고정47호), 2022. 9. 27. 위 다.항 기재 행위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512호). I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6. 22.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432호), 이에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3. 10. 31.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9175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9. 4.부터 2020. 7.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각 체불금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체불금품 중 원고 A에게 7,305,156원, 선정자 C에게 8,996,558원, 선정자 D에게 9,874,2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선정자 E에게 1,2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11. 20. 선정자 E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도급계약이므로 선정자 E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와 선정자 C, D은 모두 피고가 아닌 선정자 E가 고용하여 선정자 E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들이어서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체불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1. 20. 선정자 E와 사이에, 선정자 E가 피고에게 배관설비시공사업 및 노무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배관설비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I가 관련 형사소송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I는 관련 형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소송에서와 동일하게 피고가 선정자 E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정자 E가 원고와 선정자 C, D을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I의 위 주장은 피고가 손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현장관리자와 근로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노무관리에 관한 재량의 일부를 선정자 E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선정자 E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갖춰 그 의사와 책임 아래 시공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배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