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노115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보증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4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은 사정은 인정되지만, 애초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이 합계 5,600만 원을 넘는 고액이었던 점, 당심에 추가 지급된 보험금을 반영하더라도 피해가 회복된 금액이 1,200만 원에 불과한 점, 2018. 7. 피해자를 최초 고용한 달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임금을 계속 체불하면서도 피해자를 사용한 기간이 4년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재판장) 빈태욱 이진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