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는 D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없다. D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기 시작한 2020. 3.경 사단법인 C의 업무 대부분은 I이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D은 I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용(재판장) 윤중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