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피고인은 2024. 3. 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직접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 역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재판장) 빈태욱 이진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