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른 공사 관련 대금과 달리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만을 E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낮고, 발파작업의 전문성, 근로 제공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원심은 E와 위 근로자 중 한 명인 C 등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① E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피고인이 사용자라는 E의 주장이 대립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양측 모두 없는 점, ② 그런데 위 근로자들에게 제안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한 후 함께 상주한 사람은 E인 점, ③ 피고인이 E에게 화약 대금을 송금한 것은 본인도 피고인의 근로자라는 E의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 정황인 점, ④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피고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E가 독립적으로 근로자들을 지휘하여 발파업무를 진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으로 볼 때 위 근로자들은 독립된 수급인인 E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위 법리를 바탕으로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재판장) 빈태욱 이진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