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7.로부터 항소제기기간인 7일이 경과한 2023. 11. 29.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항소이유서를 항소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구체적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31.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에 따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장혜선 정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