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4가단58695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E,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6.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

피고는 자동차종합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 A은 피고 소속으로 자동차정비 업무 담당 직원이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다.

○

원고 A은 2021. 1. 5. 피고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서원구 F 소재 전원주택 공사장에 고장난(기어가 들어간 채로 시동이 꺼짐) 25톤 덤프트럭의 정비를 위해 출장을 갔고, 트럭 바퀴를 벽돌로 고인 후 트럭 아래 바퀴 안쪽으로 들어가 고장난 트럭을 점검하였는데, 고장난 트럭이 시동이 걸려 후진하며 위 원고의 몸과 다리를 역과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

위 사고로 위 원고는 골반환 골절, 양측 천장관절 골절, 양측 치골가지 상하지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위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자신도 자동차정비공으로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 25톤 덤프트럭 아래로 들어가 작업하는 상황에서 위 트럭이 시동이 걸려 움직일 경우 역과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자동차 자키(jack)를 이용하여 차량을 들어 올리고 작업하지 않고 만연히 벽돌로 바퀴를 고여 놓기만 한 채 트럭 아래로 들어가 작업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위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경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위 원고의 직업 및 경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사실의 인정근거] 일부는 다툼 없는 사실, 나머지는 갑 제4, 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앞서 든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인적사항 : H생, 남자, 사고 당시 33세 3개월 9일

㉧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 가동기간 : 만 65세 되는 2052. 9. 26.까지

㉧ 노동능력상실율

* 2021. 1. 5.부터 2021. 8. 3.까지(입원기간) : 100%

*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말일까지 : 17%(우측 족관절 신경 손상으로 인한마비로 관절 운동 제한된 후유장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손상 Ⅱ-B-b 항목, 직업계수 3)

㉧ 계산 : 아래 계산표와 같이 143,416,097원이 된다(그 중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액, 입원기간 후의 일실수입액은 아래 계산표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 휴업급여 공제 :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5,963,880원을 수령하였다.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 16,887,791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0원이 남는다.

㉧ 장해급여 공제 :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57,540,090원을 수령하였다. 입원기간 후 일실수입 126,528,306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68,988,216원이 남는다.

㉧ 위 각 공제 후 남는 일실수입 손해 합계액 : 68,988,216원

다.

기왕치료비(자부담)

I병원 통원치료비(2022. 3. 24.~2024. 12. 24.), 충북대학교병원 진료비(2024. 11.25. 및 2024. 12. 2.) 합계 3,202,850원

라.

보조구

㉧ 여명기간 동안 발목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바, 사고일부터 5년마다 1개(가격500,000원)씩 총 10개 필요

㉧ 사고 당시의 현가 : 2,693,450원[= 500,000원 × (1 + 0.8 + 0.6666 + 0.5174+ 0.5 + 0.4444 + 0.4 + 0.3636 + 0.3333 + 0.3076)]

마.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 70%

㉧ 계산 : 52,419,161원[= (일실수입 68,988,216원 + 기왕치료비 3,202,850원 + 보조구 2,693,450원) × 70%]

바.

공제<1>

1)

피고가 지급한 45,439,090원

피고는 원고 A이 치료를 받느라 근무하지 아니한 사고 이후부터 2022. 6. 10.까지 위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45,439,090원을 지급하였다(다툼 없음).

이는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 A의 계속 근무에 대한 피고의 급여 지급액 공제 여부

원고 A은 치료를 마친 후 2022. 7월부터 2024. 4. 10.까지 피고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위 원고에게 급여 합계 60,424,815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급여 합계액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내용상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에 관한 과거의 이른바 '소득상

실설 내지 차액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노동능력상실이 있더라도 실제로 노동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이상 그 소득액 만큼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와 같다. 그러나 현대의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 노동력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하나의 자본재료로서 상품화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노동능력 자체가 손상을 입은 이상 사고 전후의 소득에 감소차액이 없다 하더라도 손상 내지 감퇴된 노동능력에 상응하는 손해는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노동능력감퇴로 인한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491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가 사고 전후에 걸쳐 실제로얻고 있는 소득액은 상실된 가동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일실수입은 이와 같은 이른바 '가동능력상실설 내지 평가설'에 따라 산정함이 마땅하다. 또한, 원고 A이 사고 후 실제로 근무하고 받은 급여는 상실되지 않은 노동능력(83%)을 초과 가동하여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 급여 소득을 손해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A의 과실비율(30%) 해당액만큼 공제되야 할 항목

○

피고가 충북대학교병원, J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합계 34,767,230원

○

피고가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 24,000,000원

○

공제액 계산 : 17,630,169원[= (34,767,230원 + 24,000,000원) × 30%]

4)

보험금의 공제 여부

피고는 직원들을 위해 K 주식회사의 일반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회사가 원고 A에게 상해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서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위 보험금 수령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보험이 손해보험에 해당한다면 상법 제682조 등에 따라 위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게 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인보험(상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729조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위 원고가 K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이 상법상 손해보험금이라거나 또는 보험계약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52,419,161원(위 마.항)에서 위 1)의 45,439,090원과 위 3)의 17,630,169원을 빼면, 재산상 손해액은 0원으로 된다.

사.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의 근로자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 A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피고가 사고 후 원고 A의 치료로 인한 비근무 기간 중에도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치료비,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 상당한 배려를 하여 재산상 손해는 전부 전보되었다고 보이는 사정(오히려 재산상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그 초과 지급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려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고 있는바, 이는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참작된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원고 A은 5,000,000원, 원고 B, C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 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법리상 과실상계 전에 일실수입에서 공제처리하므로(전술), 이 사건에서도 앞서 나.항에서 처리하였고, 바.항에서는 나머지 공제 사항을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