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400,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4.부터 2026.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조리지원 근로자로 고용되어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2023. 8. 4. 20:45경 위 식당에서 원고가 혼자서 남은 국이 들어있는 카트를 홀에서 주방으로 이동하던 중 카트가 잘 움직이지 않자 원고가 방향을 틀어 카트를 밀었는데 카트가 넘어지면서 원고도 함께 넘어졌고, 뜨거운 국이 쏟아져 원고의 하반신을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어깨와 팔, 손목, 손, 발목, 발, 엉덩이, 다리, 성기 및 회음부 등에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비상벨 등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속 근로자인 원고의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뜨거운 국이 들어가 있는 카트를 원고 혼자서 이동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과실 및 사고 발생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비상벨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확산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그런데 위에서 믿은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도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퇴근시키고 혼자서 작업을 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 및 뜨거운 국이 들어있는 카트를 이동시킴에 있어서 조심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카트를 밀다가 카트가 넘어지게 만들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50% 정도로 제한함이 마땅해 보인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 각 사실의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여자, F생, 사고 당시 67세 9개월 17일
직종 : 조리원
가동기간 : 피고와의 계약기간 종료일로서 원고의 연령이 68세 1개월 22일이 되는 2023. 12. 31.까지[갑2호증(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12개월간의 기간 동안만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위 기간 종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근로계약서 제3조 참조)이 인정되고, 2024. 1. 1.부터는 원고의 연령이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5세를 3년이나 초과한 68세 1개월 이상이므로 가동기간을 인정하기 어렵다]
평균임금 : 1일 163,077.17원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8. 4.부터 근로계약 관계 종료일인 2023. 12. 31.까지 150일간 원고의 평균임금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금(평균임금의 70%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만이 일실수입 손해가 된다.
계산
2023. 8. 4.부터 2023. 12. 31.까지 받았어야 할 평균임금: 24,461,575원(= 평균임금 163,077.17원 X 15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가 2023. 12. 31.까지 지급받은 휴업급여금: 17,008,948원(= 163.077.17원 X 149일 X 70%)<1>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7,452,627원(= 24,461,575원 - 17,008,948원)
기왕 치료비
인정되는 기왕 치료비: 합계 13,227,600원(갑 제7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왕 치료비는 1인실 사용료 등 비급여진료비여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필수적인 치료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왕 치료비는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치료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압박옷 구입비
인정되는 압박옷 구입비: 1,340,000원(갑 제6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압박옷 구입비 역시 치료에 필수적인 보조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압박옷 역시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보조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개호비
개호가 필요한 기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3. 9. 25.까지 53일 간(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3. 10. 12.까지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간병은 2023. 9. 25.까지만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그 이후의 간병료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은 2023. 9. 25.까지로 본다)
개호비 계산: 8,444,354원[= 2023. 8. 4.부터 2023. 8. 31.까지 28일간 4,397,904원(= 보통인부 1일 노임 157,068원 X 28일) + 2023. 9. 1.부터 2023. 9. 25.까지 25일간 4,046,450원(= 보통인부 1일 노임 161,858원 X 25일)]<2>
향후 치료비
소요되는 치료비: 화상 및 피부 이식술 등으로 인한 반흔의 증상 개선을 위한 2년간의 치료비 도합 65,500,000원(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6. 18.부터 2년간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지출액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하되, 첫 1년의 치료비 3,275만 원(= 6,550만 원X 50%)은 2026. 6. 18.과 2027. 6. 17.의 중간 시점인 2026. 12. 18.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1년의 치료비 3,275만 원(= 6,550만 원 X 50%)은 2027. 6. 18.과 2028. 6. 17.의 중간 시점인 2027. 12. 18.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275만 원 / (1 + 0.05)⁴ = 26,943,506원(이 사건 사고일인 2023. 8. 4.부터 2026. 12. 18.까지는 4년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4년으로 본다)
3,275만 원 / (1 + 0.05)° = 25,660,481원(이 사건 사고일인 2023. 8. 4.부터 2027. 12. 18.까지는 5년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5년으로 본다)
합계: 52,603,987원(= 26,943,506원 + 25,660,481원)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지급받은 보험급여액
갑 제8호증의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으로 요양급여 118,833,390원, 휴업급여 68,937,440원, 간병비 2,268,170원(= 1,193,930원 + 1,074,2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요양급여 공제 여부
원고가 위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기왕 치료비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위 요양급여를 원고의 치료비 손해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휴업급여 공제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일실수입을 2023. 12. 31.까지의 휴업급여금(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평균임금의 30% 상당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2023. 12. 31.까지의 휴업급여금을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2024. 1. 1. 이후의 휴업급여는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을 인정한 기간과 기간을 달리 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역시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간병비 공제
이 부분 산재보험금은 원고의 기왕 개호비 상당 손해에 대응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이를 원고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를 공제하고 보면 원고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은 6,176,184원(= 8,444,354원 - 2,268,170원)이 남는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50%
계산: (일실수입 7,452,627원 + 기왕치료비 13,227,600원 + 압박옷 구입비1,340,000원+ 공제 후 개호비 6,176,184원 + 향후치료비 52,603,987원) × 50% =40,400,199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비율, 원고의 나이, 원고의 부상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5,400,199원(= 재산상 손해40,400,199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8. 4.부터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각주1) 근로복지공단은 2023. 8. 5.부터 2023. 12. 31.까지 149일의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금을 지급하였다.
각주2) 원고는 가족이 개호한 기간은 도시보통인부의 1일 노임 161,858원을 적용하고, 전문 간병인이 간병한 기간은 전문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료 4,550,000원을 직용하여 개호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개호인이 특별한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할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인은 성인 여성 1인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개호인은 1일에 성인여자 1인의 1일 노임 상당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2020 판결 등 참조), 도시보통인부의 2023. 8. 4.부터 2023. 8. 31.까지의 1일 노임은 157,068원에 불과하다(갑 제8호증의2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