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4가단74895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4. 11.부터 2023. 9. 15.까지 피고 B조합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22. 3. 1.부터 2023. 3. 31.까지는 피고 C마트 D지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조합의 당직경비업무준칙 중 당직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2. 4.에는 34시간, 2022. 5.에는 92시간, 2022. 6.에는 116시간, 2022. 7.에는 68시간, 2022. 8.에는 52시간, 2022. 9.에는 40시간, 2022. 10.에는 40시간, 2022. 11.에는 32시간, 2022. 12.에는 52시간 해서, 도합 526시간의 당직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당직근무의 업무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로서 그 내용의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 B조합의 당직경비업무준칙에서는 '금고실이나 대여금고실들에 대한 경비 순찰 업무, 업무연락 및 문서의 수발, 인계, 관리, 비상사태시 조치, 전화민원 응대'를 당직 수행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근무한 C마트에는 숙직도 없고, 숙직실도 없으며, 일직도 없어, 당직이라는 이름은 내세웠지만 본래 의미의 당직이 아닌 실질적인 통상의 근로가 연장된 근무를 한 것이었다.

2)

이와 같이 원고가 형식은 당직근무이나 실질은 시간외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당직근무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시간당 10,000원의 돈만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시간외근로 총 526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에 해당하는 돈과 원고가 받은 당직근무 수당의 차액 상당인 청구취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연장근로를 한 적이 없고, 당직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며, 그것도 제대로 하지조차 않았는데, 원고는 연장근로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자 당직근무를 연장근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3.

원고가 당직이 아니라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가.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 원고가 당직이 아니라 통상의 근로가 연장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E의 증언이 있으나,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이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인 점 및 을 제3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 원고가 당직이 아니라 통상의 근로가 연장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역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라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가 당직이 아니라 통상의 근로가 연장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