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8,61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부터 2026.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C는 충북 괴산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이다.
원고는 2024. 5. 13.경부터 2024. 6.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외벽 및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공동 도급인으로서, 원고와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아시바 설치비용과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자재비용을 부담하고, 원고는 인건비만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들이 아시바를 포함하여 자재들을 제대로 조달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아시바를 대신하여 스카이 장비를 투입하고 추가적으로 자재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28,875,020원(= ① 공사 자재비 5,413,100원 + ② 스카이 장비 사용비 1,540,000원 +③ 인건비 18,685,000원 + ④ 기타 경비 및 소모품비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민법 제666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공동 도급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액 28,875,020원, 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들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B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범위, 내용, 기간, 금액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건설산업기준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사 수행 자격이 없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는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과다하거나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C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의 공동 도급인인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 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성립 여부
관련 법리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38, 2012다112145 판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관한 합의가 없는데도 원고가그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 B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시공 도중 원고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 B은, 원고가 인건비 수준의 공사대금만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제안하였고, 피고 B도 이와 같은 조건하에 수락하였을 뿐, 구체적인 공사 범위, 기간, 보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므로 도급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도 있는 점, ③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를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사의 완성 여부
관련 법리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1989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20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고려해보면, 이 사건 공사 시공 전후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 공사가 예정하고 있는 최후의 공정을 거쳐 사회 통념상 외벽및 방수 공사에서 갖춰야 할 부분이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24. 6. 1.경에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사대금 인정 범위
살피건대, 아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합계 18,610,900원(= 공사자재비 4,285,900원 + 장비 사용비용 1,540,000원 + 인건비 12,785,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공사자재비: 4,285,900원(= 1,285,900원 + 3,000,000원) 인정
외벽공사자재 중 스타코 및 접착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외벽공사자재로 스타코 및 접착제를 구매하기 위하여 합계 1,963,100원(= 스타코 합계 1,355,900원 + 접착제 합계 607,200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발행한 거래명세서에는 원고가 2024. 5. 1.부터 같은 달 31. 사이에 E으로부터 스타코 및 접착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E에게 2024. 5. 17.801,900원, 2024. 5. 21. 122,650원, 2024. 6. 3. 361,350원을 각 송금하여 총 1,285,900원(= 801,900원 + 122,650원 + 361,35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스타코 및 접착제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1,285,900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믿기 어렵고, 자재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는 가격이 변경되어 거래명세서 기재 금액보다 실제로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현금으로 자재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외벽공사자재로 스타코와 접착제를 구매하기 위하여 합계 1,285,900원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외벽공사자재 중 코너빅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외벽공사자재로 코너빅을 구매하기 위하여 합계 45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이 믿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F 등에게 지급한 합계330,000원(= 2024. 5. 23. 150,000원 + 2024. 5. 24. 90,000원 + 2024. 5. 30. 90,000원)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 구매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외벽공사자재 중 페인트, 외부퍼티와 방수공사자재
원고는 외벽공사자재 중 페인트, 외부퍼티와 방수공사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G가 발행한 거래명세서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G로부터 외벽공사자재 중 페인트, 외부퍼티와 방수공사자재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주식회사 G가 발행한 거래명세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공사 착공 이전인 '2023.5. 16.'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거래명세서상 기재되어 있는 납품장소가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점, 원고가 주식회사 G에 자재대금을 지급한 시기가 이 사건 공사 시기와 인접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2024. 6. 21. 주식회사 G에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외벽공사자재 중 페인트, 외부퍼티와 방수공사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생략>
장비 사용비용 : 1,540,000원 인정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스카이'라는 장비를 사용하였고, 이를 위하여 1,54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4. 5. 23. 및 2024. 5. 26. '스카이' 장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비용으로 1,5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갑 제2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진행하였던 이 사건 공사는 그 공사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스카이' 장비비용으로 1,54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건비: 12,785,000원 인정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인건비로 합계 18,68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1, 1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4.5. 13.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I, J, K에게임금 합계 10,12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조사를 받았으나, 2024. 10. 24. I, J, K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I에게 2024. 9. 12. 1,950,000원, 2024. 9. 30. 2,000,000원 합계 3,950,000원을, J에게 2024.5. 17. 810,000원, 2024. 9. 12. 1,000,000원, 2024. 9. 30. 1,025,000원 합계 2,835,000원을, K에게 2024. 9. 12. 2,000,000원, 2024. 9. 30. 1,950,000원 합계 3,9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가 L에게 일용직 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을, M에게 일용직 급여 명목으로 1,0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을 위한 인건비 5,700,000원(= 19일 × 300,000원)도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I과 K에게 현금으로 100,000원씩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인건비로 합계 12,785,000원(= I3,950,000원 + J 2,835,000원 + K 3,950,000원 + L 1,000,000원 + M 1,05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타 경비 및 소모품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경비 및 소모품비로 합계 3,2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3,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피고 B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상 하자의 존재, 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하자의 내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18,610,900원(=공사자재비 4,285,900원 + 장비 사용비용 1,540,000원 + 인건비 12,7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공일 다음날인 2024. 6. 2.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의 공동 도급인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의 공동 도급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