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674,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7.부터 2026.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2021. 12. 1.부터, 덕트설비공사 등 건물 관련 설비 설치공사업을 경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고용되어 설비 설치를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충남 금산군 D 소재 E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F신축현장 1층 크린룸 구성을 위한 공조덕트 조립 및 설치공사(이하 '덕트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피고 C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2023. 4. 27. 10:2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원고 등 3명의 작업자가 이 사건 공장 바닥에서 4미터 위에 설치된 천장판을 딛고 공드럼 보관실 천정 위에서 덕트와 풍도를 연결하는 가지덕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G은 1.5m 간격으로 서서 공조덕트를 맞잡고 설치 중이고, H은 2m 떨어진 위치에서 덕트보온재를 재단하는 작업 중에, 위 천장판이 무너지며 위 3명의 근로자가 4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 3번 요추체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천장판이 무너지게 된 것은 판넬이 지지대에 정확하게 밀착되어 설치되지 않고 어긋나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덕트공사 현장에서는 피고 B의 직원인 I이 현장관리자로서 상주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띠는 제공하였으나, 벽에 앙카를 박고 설치하는 안전줄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는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I의 증언,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피고 B와,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의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C가 위 천장판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천장판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도록 시킨 과실 및 이와 같은 경우 천장 내부에 앙카 등으로 안전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과실과, 원고 등으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천장 내부 구조물에라도 걸고 작업을 하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그런데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피고들에게 안전줄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어야 하고, 또 안전줄이 없으면 안전벨트라도 천장내 구조물에 걸고 작업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지켰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70% 정도로 제한함이 마땅해 보인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 각 사실의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 및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적사항 : 남자, M생, 사고 당시 54세 2개월 3일
직종 : 덕트공(월 평균 가동일수 20일)<1>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34. 2. 23.까지
노동능력상실율
원고가 구하는 요양종료일 다음날인 2024. 2. 3.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8. 4. 26.까지 : 척주손상I -A-1-c-5 항목의 32%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4. 2. 23.까지 : 척주손상 I -A-1-c-5항목의 1/2인 16%(을 제16호증 참조)
계산 : 아래 계산표와 같이 합계 84,469,596원이 된다.
기왕 치료비: 합계 229,110원(갑 제6호증)
기왕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후 1주일 간 1,099,476원(= 노임단가 157,068원 X 7일)라. 향후 치료비
소요되는 수술비: 반흔 제거 성형수술비 327만 원(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5. 14.에 수술비 327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이 지출액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2,690,237원이 된다.
계산
327만 원 / (1 + 0.05)⁴ = 2,690,237원(이 사건 사고일인 2023. 4. 27.부터 2026. 5. 14.까지는 4년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4년으로 본다)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39,089,04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요양급여기간 종료 후의 일실수입 76,531,401원에서 위 수령액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은37,442,361원(= 76,531,401원 - 39,089,040원)이 남는다.
요양급여 공제 여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46,795,000원이 존재하나, 원고는 위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기왕 치료비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치료비 손해에서 위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지는 않는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70%
계산: (기왕치료비 229,110원 + 개호비 1,099,476원 + 향후치료비 2,690,237원 + 공제 후 일실수입 37,442,361원) × 70% = 29,022,828원
책임제한 후 공제
피고 C가 원고의 병원비로 합계 7,827,030원을 지출하였으므로(을 제5호증), 그 중 원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2,348,109원(= 7,827,030원 × 30%)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26,674,719원(= 29,022,828원 - 2,348,109원)이 남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비율, 원고의 나이,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6,674,719원(= 재산상 손해 26,674,719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4. 27.부터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1피고들은, 도시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덕트공의 정의가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을 제15호증 참조), 원고는 주로 덕트 납품 및 설치업을 하는 회사에서 덕트 설치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일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덕트 설비공사업을 하는 피고 C에서 1년 5개월 가량 덕트 설치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일해 온 사실(을 제11호증)에 비추어 보면 덕트공으로서의 노임을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마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