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청구 채권
원고가 ‘C(제주지점)’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선 건조업을 영위하던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11. 16.부터 2022. 10.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채권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채권
2.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약1748호로 2025. 1. 1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정, 그리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함.
판사 이국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