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가합50353 판결

주문

1.

피고 C,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94,155,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5. 8.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 B과 피고 C는 2019. 3. 5. 피고 B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E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일반철골구조) 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60㎡(이하 위 건물의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피고 C가 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와 피고 D의 하도급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판넬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고, 피고 D는 이에 따라 원고를 고용하여 위 판넬 공사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9. 7. 26. 12: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4m 높이인 2단 작업대 위에서 추락하여 양측 뇌경막하출혈, 뇌경막외출혈, 다발성 두개골 골절, 경추 요추 골절,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4, 1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피고 B에 대하여(원고의 2024. 10. 16.자 준비서면 참조)<1>

1)

명의대여자로서의 사용자책임

피고 B은 소외 F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자로, F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도급인으로서의 사용자책임<2>

피고 B은 도급인으로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자로, 공사감독원 F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F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4m 높이의 작업대 위에서 판넬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작업의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원고에 대한 추락방지의무(바퀴 고정조치 및 안전난간 설치의무 등)를 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의대여자로서의 사용자책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B의 남편인 소외 F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F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F에게 명의를 대여한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라거나 F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 또한 피고 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이 F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전제하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도급인으로서의 사용자책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및 시행을 직접 지시 · 지도하고 감시 · 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 지도하고 감시 ·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피고 B은 F을 공사감독원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지휘·감독하였는바, 수급인인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F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였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 것으로(일종의 노무도급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일부 당사자신문 결과만으로는 F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C의 당사자신문 결과 또한 F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에 대한 건축공사 기술이 있다거나, 작업순서, 작업 방법, 안전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F이 현장에 자주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C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피고 B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실, 피고 D가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판넬공사 부분을 피고 C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 피고 D가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부분 중 판넬공사 부분에 종사하게 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4, 5, 8, 9, 14,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도급받은 자이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현장의 총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 3항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 D가 고용한 원고와 같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던 자인 점(피고 D 또한 피고 C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판넬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D는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판넬공사를 위하여 원고를 직접 고용하고 구체적인 판넬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점(피고 2023. 12. 12. 자 준비서면 참조),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작업을 하였던 고소작업대는 약 4M의 높이로,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보조로프가 있는 안전고리, 안전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④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관련 법령 및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의무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피고들이 이와 같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가)

재산상 손해

(1)

적극적 손해 중 치료비에 대한 판단 : 11,449,348원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충청북도 G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정신과적 약물치료로 2022. 5. 13.부터 2025. 5. 13.까지 3년간, 재활의학과적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의 경우 발병(사고일인 2019. 7. 26.) 후 2년간은 적극적 치료(입원치료)가, 2년 경과시점인 2021. 7. 27.부터 5년간인 2026. 7. 26.까지(감정서 상으로는 2027. 7. 26.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3> 통원치료로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22. 5. 13.부터 2025. 5. 13.까지 3년간 보험수가 기준1,711,398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힌 사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2022. 5. 10. 기준 원고의 치료에 있어서 향후 치료기간으로 4년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가 기준 향후 치료금액으로 49,086,800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5. 6. 18. 이전 치료비 청구 부분의 경우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변론종결일 전까지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는 요양급여 부분에서 일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는 아래 향후 보조구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인정할 수 있는 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향후치료비 부분인 재활의학과적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비인 11,449,348원[1개월 기준962,486원(49,086,800원 / 51개월, 원 단위 미만 버림, 편의상 월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으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5. 6. 19.부터 2026. 7. 26.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위 금액이 된다]이다.

(2)

적극적 손해 중 향후 보조구 비용에 관한 판단 : 1,526,928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6. 19.부터 단축된 여명기간(2049. 2.18.)<4>까지 5년마다 수동휠체어(단가 480,000원) 구입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526,928원이 된다(원고는 2019. 7.26.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및 여명단축기간 이후의 것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하기 어렵다).

(3)

적극적 손해 중 개호비 청구에 관한 판단 : 482,896,359원

(가)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

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 으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207 판결 등 참조). 한편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개호기간을 2022. 2. 1.부터 2039. 12. 31.까지로 하여 성인 남녀 1인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의 기왕개호비와 그 후의 향후개호비를 구분하여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충청북도 G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감정일(2023. 7. 25.) 기준 17.91년(2041. 6. 17.까지)간 성인 남녀 1인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감정일 이전의 개호비의 경우, 신체장해 상태의 변화가 있어서 감정인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2022. 2. 1.부터 2023. 7. 25.까지의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현재 원고의 아내와 친형이 인지능력 및 신체능력이 저하된 상태인 원고를 돌보고 있는 점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참조)등을 종합하면 위 감정일 이후로는 원고가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요구되는 개호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에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정신과적으로는 정신인지장애가, 재활의학과적으로는 사지 마비로 인한 일상생활 동작에 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이나 신체장애의 경우 독립적인 보행,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고 배변, 배뇨, 샤워 또한 혼자서 가능하다고 하는 등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상시적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② 감정의가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환자의 증상이 고정적이라는 전제 하의 것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H병원에서는 적극적인 재활 등을 통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향후 호전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성인 1인 기준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4)

과실상계 및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모습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가 작업시간 중이 아닌 점심시간(12:00경)에 일어난 점(원고가 작업이 중지되었음에도 놓고 온 작업도구를 가지러 스스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② 당시 비가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 역시 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기를 제거한 후에 고소작업대에 올라가거나, 추락할 수 있는 장소를 회피하여 작업하거나,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비치되어 있었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원고의 장해는 주로 머리부위의 손상에서 기인하였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④ 이 법원의 H병원(원고가 2020. 1. 3.까지 입원하였던 병원이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2020. 1. 2.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MBI)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그 이후인 2021. 9. 16.자 외래진료결과 상으로도 마찬가지의 점수였던 점, 장해등급 결정 당시(2022. 2.경)에도 신경정신장애(5급 8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5> 외에 별도의 신체적 장애(척추 장해 및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이 있었으나, 그 장해등급이 정신장애에 비하여 낮았고, 척추 장해의 경우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치료가 종결되어 현 시점에서 별도의 장애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원고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것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재활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단, 이 부분에 있어서 원고의 신경정신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고의 과실이 개입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5)

소결

따라서 과실상계 및 책임의 제한 후 손해액은 274,155,361원[(향후치료비11,449,348원 + 향후보조구비 1,526,928원 + 향후개호비 535,334,447원 = 548,310,723원) / 2, 원 단위 미만 버림]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C, 피고 최종기는 공동하여294,155,361원(재산상 손해 274,155,361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7. 26.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0.까지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이인창 황정환

각주1) 소장상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사업주라는 전제 하의 주장도 있었으나, 피고 B이 원고와 같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사업주임을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각주2) 원고는 피고 B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발주자의 개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된 것)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2019. 7월에 발생하였으므로 건설공사발주자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의 책임으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주는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추락방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는데(제29조 제1, 3항),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상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사업 또는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 B에 대하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위반 여부가 문제되는사안이 아니다(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이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일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데, F을 피고 B의 '근로자'로 볼 수도 없는 이상 피고 B의 '도급인'으로서의 지위가 문제될 수도 없고, 결국 피고 B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발주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개념에 관하여는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24.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 취지를 피고 B이 민법상의 일종의 노무도급인으로서 F을사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인 나머지 피고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각주3) 2025. 5. 22.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참조

각주4) 2023. 8. 1. 자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일인 2023. 7. 25. 기준으로 원고의 기대여명은 25.59년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계산한 기대여명 종료일은 2049. 2. 18.이다.

각주5) 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사람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