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63
판결선고
2025. 1. 9.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경 충북 진천군 B에서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C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면서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명의를 빌려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경 위 C 사무소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며 공급가액 31,7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206,940,49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2장을 발급하였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2022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22. 8. 8.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2022년도 1기(2022. 1. 1. - 2022.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란의 세부 항목인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란'에 거래처에 공급가액 286,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충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22년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23. 1. 19.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2022년도 2기(2022. 7. 1. - 2022.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F에 공급가액 845,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충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용각서,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거래사실 확인 요청서, 업체별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52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가 22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많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다른 범죄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강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