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82
판결선고
2026. 1. 1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본점을 두고 철강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C의 배우자로서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2. 12.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1세)으로 하여금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거래처인 F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철근 다발을 납품하게 하였다.
당시 근로자가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납품해야 할 철근은 이형봉강(SD400) 철근으로 두께 13mm, 길이 8m에 중량이 955kg에 달하는 중량물이었고, 납품 장소인 공사현장에는 지게차 등 별도의 하역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높이 2.7m의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철근 낙하방지용 강관을 제거한 다음 강관을 지렛대로 삼아 철근 다발을 거치대 바깥 쪽으로 밀어서 떨어트리는 방법으로 하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철근 하역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하역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4:54경 충북 청주시 G 소재 F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화물자동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강관을 지렛대로 이용해 철근을 밀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적재함의 상단부 거치대를 이탈하여 떨어진 철근 다발에 밀려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함께 낙하한 철근 다발에 피해자의 상반신이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같은 날 15:26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심각한 가슴부위 손상 및 얼굴·목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증인 H의 법정 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재해조사 의견서, 수사보고, 사고발생 장면 CCTV 영상 CD, 발생보고서(변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 변사사전혀낭 사진, 의무기록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기본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형만 규정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안전 등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피해자는 화물자동차로 거래처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을 하역하는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해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유족일시금, 장례비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