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24
판결선고
2024. 7. 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청주시 청원구 C에 사업장을 두고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 11. 3.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 등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피고인 A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전세버스 운송 수요가 급감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근로자 D 등을 2020. 3. 23.부터 2020. 4. 22.까지 휴직하도록 하고 총 21,400,000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와 함께 근로자별 수당지급명세서, 휴직수당 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로자 D 등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일정 금원을 송금하고 이를 다시 반환 받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수당지급명세서를 만들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 6. 8.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7,1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3,0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07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83,070,000원 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용보험시스템 등 조회보고
㈜B 법인계좌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번 F 부분 제외), 전화등 사실 확인, 진술문답서 및 계좌거래내역, 각 전화 진술 확인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2020년 5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검토보고서(2차), 2020년 6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검토보고서(4차)
피의자 제출자료(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의의와 실효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한편 피고인 A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소속 임직원들은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부정수급행위를 이유로 2022. 12. 13.부터 1년 동안의 지원금 지급 제한, 수취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2억 4,921만 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받았고, 위 금액을 분할납부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노을
별지
각주1) 공소장의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37조, 제38조”도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전체 내용과 형식,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적용법조란에는 위 조항들이 빠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도 각 죄별 전체 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는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임을 나타내는 “동시에”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위 조항들은 착오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