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과 월 2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원심은, D이 혼자서 월 2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220만 원의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D이 C 주식회사의 자금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임금 명목의 돈을 가져간 점, 이러한 자금집행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보고된 것으로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과 D이 분쟁관계에 있는 점을 근거로, 월 2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달리 공소사실이 전제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거나, 체불하였더라도 그 액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를 바탕으로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드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용(재판장) 윤중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