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노1072 판결

주문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근로자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공장 내 안전관리자가 있었고, 그런데도 피해자가 관리감독자의 지시와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 측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다른 근로자인 제3자(K)의 개입으로 인하여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어서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자격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위임내용을 정한 고용노동부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1,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자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1항).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위 규칙 제3조는 ‘위 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은 과 같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해당 에 따르면 ‘4의2.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이를 취급하는 업무는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고용노동부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 C 주식회사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B,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재판장) 빈태욱 이진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