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노163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E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일뿐,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Y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각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AF에게 지급한 금원은 미지급된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AG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AG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AG에게 지급한 금원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①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 카드발급을 받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E은 이 사건 당시 채무 불량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거나 처분문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금전 대출 등을 받도록 허락해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주장처럼 E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았다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서 E인 것처럼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E이 대출 이후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허락해준 것으로 보이기보다 피고인이 E 몰래 대출을 받았다가 E이 이를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를 보면, X 공사대금잔금 지급일을 '준공후 3일 이내와 (2022.) 2. 21.'으로, B 공사대금 잔급 지급일을 '준공후 3일 이내와 2022. 6. 30.'으로 정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사후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공사대금과 차용금 합계 6억 원 중 위 3억 1,1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지급한 3억 1,100만 원이 공사대금 명목이라고 명확히 정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3억 원을 급한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거나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해줄 만한 안정적 수입원이나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정산받기를 바라고 이를 이행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거나 불확실한 사업성패에 기대어 그것이 성공할 경우에 공사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은 각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사채업자인 AZ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58쪽), X 공사를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부터 피해자에게 X 공사대금 변제기한의 연기를 요청하였는바(증거기록62쪽), 피고인은 각 공사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각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강 후 수강료, BA 학원 매각대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기관 대출, AI학교사업 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57쪽), 각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불확실한 수강료 수입<1>, 학원매각대금, 기관 대출금, AI학교사업 등을 통해 약정된 변제기까지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E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는바, 각 공사계약 당시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거절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대출근거로 제출한 신용보증신청서는 2022. 12. 7. 작성되었고(공판기록 147쪽), BB과 사이의 BA 학원 권

리금계약서는 2023. 6. 15. 작성된 것으로서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 권리금계약도 피해자가 권리금 잔금채권을 가압류하자 BB은 위 계약을 포기하였다), ⑤ 피고인은 2022. 3. 28.부터 2022. 12. 16.까지 피해자에게 총 2억 7,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X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과 차용금 합계 6억 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3억 1,100만원이 공사대금의 지급이라고 명확히 특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위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각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AG과 같은 이 사건 학원 소속 강사들은 사전에 협의 조정된 계획에 따라 배치된 강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본질적인 업무인 강의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맡기거나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학원은 강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용품 등을 제공하였고, AG은 이를 제공받아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한 점, ③ AG과 이 사건 학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해당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해당 소속 학생 또는 퇴원 조치된 학생과 학원의 동의 없이는 개인 과외 또는 별도의 수업을 하여 이윤추구 할 수 없으며 타 학원으로 유출행위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근무 장소, 근무일, 입금, 유급휴가 등을 정하였으며, 계약의 해지 사항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④ AG이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강의 노동력 외에는 없으므로 운영 성과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AG이 강의 시간에 따라 산정한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은 그가 제공한 근로 자체의 양과 질에 상응한 대가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⑤ AG은 근무현황표와 업무일지,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왔고 이를 근거로 임금이 지급되었는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 피고인이 AG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강조하는 근무 내지 출·퇴근 시간, 임금 산정방식 등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미지급된 퇴직금 및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근거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빈태욱(재판장) 이진용 윤중렬

각주1) 피고인은 코로나 여파로 수강생이 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코로나는 2020. 초부터 확산되었고 각 공사계약체결시에는 점차 진정되고 있었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