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가단395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부로서 D 및 E이라는 상호로 비계 및 형틀 공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23. 12. 1.부터 2025. 2. 28.까지 비계 및 형틀 공사업무를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받아야 할 2024. 11. 1.부터 2025. 2. 28.까지의 임금 합계 2,100만 원과 퇴직급여 1,000만 원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체불임금 2,100만 원과 미지급 퇴직금 1,000만 원을 합한 3,100만 원(= 2,100만 원+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산정을 함에 있어 월 급여 중 차량유지비 50만 원을 공제하고 산정하여야 하고, 실제 근속기간은 1년 3개월에 불과한 점및 경비성 금액인 위 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피고 C이 '2,100만 원의 임금과 1,0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전부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위 3,100만 원이라고 인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