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가단51950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805,538원 및 그 중 101,129,030원에 대하여는 202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4,676,508원에 대하여는 2026. 1. 6.부터 202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4. 3. 22.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4. 4. 15.부터이고, 월 급여는 세후 3,200만 원이며, 병원 매출액이 월 2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의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고, 월 임금은 세후 금액으로써 사회 보험료 및 소득세는 피고 측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

그러다가 2024. 7. 1.에 원고와 피고는 위 근로계약의 조건 중에서 인센티브 부분을 월 1,300만 원 고정금액으로 책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 부속 합의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2. 4. 피고 병원에서 퇴사하였고, 2024. 12. 20.에 원고와 피고가 2024. 5.부터 2025. 1.까지의 급여 합계 321,961,693원 중에서 128,006,8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2025. 3. 24.자로 피고가 5개월치 인센티브 합계 6,500만 원(= 1,300만 원 X 5개월)과 2024. 11.분 임금 3,200만 원 및 2024. 12.분 임금 4,129,030원을 합한 101,129,030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원(갑 제7호증)을 발급하였는데, 이는 2025. 1. 25.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중 2,200만 원을 지급한 것 등으로 인하여 체불임금액이 감축된 것이었으며, 그 확인원에는 '사업주전부 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25. 5.경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로 11,689,400원을,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1,168,940원을 각 납부하였는데, 그 세금 산출을 위한 소득금액에 관한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바.

원고의 위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은 141,845,070원이고,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총 산출세액은 34,295,774원이며, 여기서 세액공제를 한 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32,422,174원이고, 여기서 기납부세액 20,732,769원을 공제한 나머지 납부할 종합소득세 총 세액이 11,689,4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1,168,940원으로 산출된 것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합계 101,129,0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2024. 12. 20.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피고는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이들을 합하여 '소득세'라 한다) 합계 12,858,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기타소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부분에 관한 소득세 안분액 12,495,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급여 중 세후 급여 조건과 월 1,300만 원의 인센티브는 원고의 월 매출액이 2억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는 그러하지 못한 달이 많아서 월 1,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고, 세후 급여 조건 역시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2년 근로 전에 퇴사 시 후임자 채용시까지 근무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피고 병원에서의 급여와 무관한 원고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피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

3.

판단

가.

체불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101,129,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1,129,03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4. 12. 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뒤의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급여 중 인센티브는 원고의 월 매출액이 2억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는 그러하지 못한 달이 많아서 월 1,300만 원의 인센티브는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최초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인 2024. 3. 22.의 근로계약서에서는 '병원 매출액이 월 2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의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후 2024. 7. 1.에 위 근로계약조건 중에서 인센티브 부분을 월 1,300만 원 고정금액으로 책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부속합의를 한 사실 역시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월 2억 5천만 원의 매출액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 역시 소멸하였다고 봄이 마땅하고, 이와 달리 2024. 7. 1.의 부속합의시에도월 2억 5천만 원의 매출액 달성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또한, 원고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2년 근로 전에 퇴사 시 후임자 채용시까지 근무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채용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런 약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 원고의 임금을 감액한다는 등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소득세 상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전부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일응 이유 있다 하겠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급여 중 세후 급여 조건도 월 매출액이 2억 5천만 원을 달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는 그러하지 못한 달이 많아서 급여를 세후로 지급할 수 없고, 따라서 소득세를 피고가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조건으로 세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런데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는 '피고가 지급한 원고의 급여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피고가 지급한 원고의 급여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C으로부터 원고가 받은 급여와 기타 소득까지 포함하여 부과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납부한 소득세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4)

그러므로 나아가 소득세 부분에 관한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① 필요경비 공제 후 피고 병원의 급여소득 금액은 99,475,620원이고, 그 밖의 소득 금액이 합계 59,062,760원(= 54,584,620원 + 4,478,140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32,422,174원을 위 소득금액 비율로 나누어 보면 피고 병원의 급여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20,343,438원[=32,422,174원 X 99,475,620원 / (99,475,620원 + 59,062,76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그 밖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12,078,735원[= 32,422,174원 X 59,062,760원 / (99,475,620원 + 59,062,76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바, ③ 그렇다면 피고 병원의 급여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20,343,438원에서 피고 병원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16,092,067원을 공제한 나머지 4,251,371원(= 20,343,438원 - 16,092,067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이 된다 하겠고, ④ 그 10% 상당액인 425,137원(= 4,251,371원 X 10%)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방소득세액이 된다 할 것이어서, ⑤ 원고의 이 사건 소득세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4,676,508원(= 4,251,371원 + 425,1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납입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12.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6. 1. 6.부터 피고가 이 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체불임금 101,129,030원과 위 소득세 부분 4,676,508원을 합한 105,805,538원(= 101,129,030원 + 4,676,508원) 및 그중 위 체불임금 101,129,030원에 대하여는 위 202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소득세 부분 4,676,508원에 대하여는 위 2026. 1. 6.부터 위 2026. 5.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