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아들인 C은 2022. 4.경 화성시 D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2022. 4.경부터 2022. 6.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 14,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2. 4.경 실질적 건축주인 피고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4. 30.부터 2022. 6. 7.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2,000,0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공사대금 중 피고가 직불 처리한 자재비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허가를 받은 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들 C인 점, ② 원고의 인부들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수원지방법원 2023나84458,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C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한 점, ③ 피고가 아니라 C 명의 통장에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갑 제3 내지 6, 12,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고단42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여 그 이후에 건축주 주도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관련 사건에서 C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32,000,000원을 공사대금 선급금 및 노임 등으로 송금하였으나, 원고가 노임, 자재 등 자금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지연하여 2022. 6. 7.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타절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