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520,667원, 원고 B에게 12,254,000원, 원고 C에게 6,508,800원, 원고 D에게 7,525,800원, 원고 E에게 16,619,2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9.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A와 원고 B은 각 2025. 4. 25.부터 2025. 6. 14.까지, 원고 C은 2025. 5.12.부터 2025. 6. 14.까지, 원고 D은 2025. 4. 25.부터 2025. 5. 31.까지, 원고 E은 2025. 4. 25.부터 2025. 6. 24.까지, 각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체불임금으로 원고 A에게 14,520,667원, 원고 B에게 12,254,000원, 원고 C에게 6,508,800원, 원고 D에게 7,525,800원, 원고 E에게 16,619,2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에 의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위해 고용된 G이 피고 회사의 법인 막도장을 도용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알지도 못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대표인 사업주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의 조사 때에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임금미지급 사실'을 전부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 회사 대표가 노동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