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5가단5531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557,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23. 10. 23. 원고와 사이에 업무 위탁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위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가리키고, 이하 같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기간(제2조) : 2023. 10. 23.부터 2024. 12. 31.까지

○

도급업무의 내용 및 수행(제4조, 제7조) :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제품 준비 및 충진 · 포장 업무', '그에 따른 부수 자재 구매업무', '기타 '갑'이 요구하는 업무'를 '을'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다.

○

시설물 사용 및 편의제공(제14조) : '을'은 '갑'의 도급업무 이행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갑'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며, 소모품은 '을'의 요청에 의해 '갑'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갑'은 '을'에게 작업상 필요한 작업장, 전력 및 기타 시설물을 제공○ 계약금액은 단순노무 원급 : 남성 125,000원, 여성 115,000원(8시간 기준, 주차 포함)으로 하며,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

'을' 소속 직원에 대한 연차 및 퇴직금은 발생 시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퇴직금 발생 시 '갑'은 '을'에게 이에 대한 지불근거를 요청할 수 있다.

○

'을'에 의하여 파견된 근로자는 '갑'과 고용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일용 인원을 공급하며,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부담해야 할 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중 퇴직금 204,986,772원, 연차수당 53,156,960원 등 합계 258,143,73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스스로 위 직원들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특약에 의하면 원고 소속 직원들의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은 원고의 요청에 의해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제공하지 않자, 원고는 스스로 방진복, 안전장갑, 위생모자 등의 소모품 합계 2,414,170원 상당을 구입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금 258,143,732원과 소모품 구입비 2,414,170원을 더한 합계 260,557,902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 · 피고 사이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 2024년 말경 원고가 위 퇴직금및 연차수당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소속 직원 1인 당 1일 5,00원의 퇴직적립금을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소모품 : 2025년부터는 이를 지급하기 않기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1)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 내지 사내 하도급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 구조 및 내용상 피고가 원고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변경합의는 당초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연차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를 원고에게 전가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엄격히 해석하여 그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피고가 2025년부터 원고에게 원고 소속 직원 1인 당 1일 5,000원의 퇴직적립금만을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담당자가 2025. 1. 13. 카카오톡을 통해 "2025년부터 소모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의 담당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을 1 내지 19호증만으로는, 원 · 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변경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원고의 담당자는 피고의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2024. 12. 19.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방법이 포함된 변경된 단가를 기재한 견적서를 보냈고, 피고의 담당자가 이를 검토하여 수정된 제안을 하면 원고의 담당자도 이를 검토하여 다시 견적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수차 협의한 끝에 2025. 2. 7. 제6차 견적서까지 송부했으나,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다만, 계약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요구하는 변경금액을 청구한 것일 뿐, 이를 들어 피고와 사이에 변경합의를 하거나 이를 추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소모품의 경우에도, 피고의 담당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2025년부터 소모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자, 계약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의 담당자가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실 및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소모품 또는 그 구입비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와 사이에 변경합의가 성립하거나 피고의 방침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8호증, 을 1 내지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송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