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청주시 흥덕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E 냉장창고 판넬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대신하여 시공하는 자로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에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 냉장창고 판넬공사'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 위험이 있는 천장 위에서 천장패널 해체작업을 함에도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안전대 착용을 이행케 하지 않아, 2021. 3. 17. 14:00경 근로자 2명이 천장에서 3.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재해자 F, G이 각각 140일, 229일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청주시 흥덕구 H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로서, 발주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소재의 'E 냉장창고 판넬공사'를 공사금액 327,800,000원에 수주하여 2021. 2. 26.부터 2021. 4. 30.까지 시공한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피고인 A의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현장에서의 작업은 원래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천장 판넬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천장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던 F의 증언에 의하면, 작업자들은 작업 시작 전에 주식회사 D 소속 안전관리책임자 I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는데 천장에 올라가지 말고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처음에는 고소작업대에서 탑승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의 속도가 나지 않자 천장에 올라가 작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고소작업대를 제공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원래 예정하였던 작업형태 하에서는 피고인 A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F은 평소 작업을 하다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피고인 A에 전화해서 상의하기도하였으나, 2021. 3. 17.에는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작업자들이 천장에 올라가 작업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작업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천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F은 작업 당시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였고, 안전대에 연결된 안전고리를 천장위쪽에 걸었다 풀었다 하면서 작업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작업자들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교육일지에 서명을 하였다. 천장에 올라가 작업을 했던 또 다른 작업자인 G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천장 위쪽에 안전고리를 걸 곳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걸 곳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데 G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안전고리를 걸 곳을 찾아 볼 이유가 없으므로, G은 안전대를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G은 위와 같이 증언을 하다가도 안전대를 착용한 것 같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가사 피고인 A가 작업자들이 천장에 올라가 작업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작업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지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