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57
판결선고
2026. 4. 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은 각 지분율 51%, 24%, 25%로 청주시 상당구 E 일원에서 'F 건립사업 건축공사'를 공동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로부터 시공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및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계단 난간 설치 관련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31.경 위 공사 현장에서 높이 1m 이상인 별관동 계단 등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작업발판 설치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31.경 위 공사 현장 내의 추락하거나 넘어질위험이 있는 장소인 G동 1~2층 사이 벽체 거푸집 작업 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A이 그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법인진술서 및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수급체 운영협정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는 등의 조치를 하였기는 하나, 근로자의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별 안전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채로 계속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관하여 위 피고인 회사가 스스로 확인하려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