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5나5108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1,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5.부터 2026. 3.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945,546원 및 그 중 3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나머지 10,945,446원에 대하여는 2021. 10.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82,7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598,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7.부터 이 사건 가집행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도축 및 육가공업 용역, 식품 제조 ·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1. 4. 12.부터 피고 회사에서 방위산업체 대체 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21. 10. 25. 11:10경 스팀 탕박기<1> 안에 돼지 지육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설비 안에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던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설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고온의 스팀이 분사되어 열탕화상40%(2~3도), 다발부위3도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2021. 10. 25.부터 2022. 1.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60,555,070원, 휴업급여 46,043,520원, 장해급여7,619,04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는 2021. 12. 2.부터 2023. 10. 25.까지 원고의 병원비, 치료경비 등 전반적인 치료비로 합계 49,917,102원을 지출 내지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이하 가지번호의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직원이 스팀 탕박기 내부에 점검 인력이 있는

지 확인하지 않고 위 설비를 작동시킴으로써 원고에게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스팀 탕박기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 회사 직원이 설비 작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보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2>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 C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적극적 손해

1)

향후 치료비 : 5,215,200원<3>

2)

기왕 개호비 : 2,079,140원(=148,510원×14일)<4>

나.

소극적 손해

1)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 슬관절의 부분적인 운동제한(양쪽 슬관절 완전굴곡 110~115°, 완전신전 0°)

○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표 14] 관절강직, 사.슬관절, Ⅱ.부전강직,3.(180°선에서 110°까지 굴곡)에 해당. 여기에 원고의 직업계수 6(옥외근로자, 무릎)을 적용한 10%×2/3=6.67%, 4년 한시로 인정됨. 이에 따른 복합장애율은 12.89%[=6.67%+(100%-6.67%)×6.67%]

2)

손해액 계산

16,222,636원 : 신체감정일로부터 4년간의 한시장해로 계산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90%

2)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21,165,278원[=(5,215,200원+2,079,140원+16,222,636원)×0.9]

라.

공제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원고가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와 2025. 5. 14. 이전의 소극적 손해는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과 성질 및 발생기간이 동일하지 아니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능력 상실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장해 부위가 다르다고 하여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성질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없는바, 장해급여의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2025. 5. 14.부터의 소극적 손해와 발생기간 및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소극적 손해액에서 장해급여 7,619,040원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2)

한편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49,917,102원을 지출 내지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중 원고의 과실비율(10%)에 해당하는 4,991,71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3)

그 결과 재산상 손해액은 8,554,528원(=21,165,278원-7,619,040원-4,991,710원)이 남게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이후 피고의 조치, 원고의 나이,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 및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554,528원(=재산상 손해 8,554,528원 + 위자료10,000,000원) 및 그 중 ①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17,262,811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21.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7.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법원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291,717원(=18,554,528원 -17,262,811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21.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가 2025. 8. 6. 원고에게 가지급한 20,598,0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신청하였다.

위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피고의 상소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등 참조),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부대항소가 배척되는 이상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의연(재판장) 조영범 이성기

각주1) 고온의 물과 스팀이 분사되면서 지육의 털을 제거하는 공정의 설비이다.

각주2)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도축장 내부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갔고, 피고가 계류장 전산실에 근무하는 원고에게 방열복 등 안전장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16 내지 19,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계류장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느 공정에서 돼지 마릿수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스팀 탕박기 안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에서의 지위 등으로 미루어 원고가 자발적 또는 무단으로 위 설비 내부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3)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보고 현가계산하였다.

각주4)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

각주5) 에 의하면 실제 근친자인 원고의 누나에 의하여 14일간 개호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호비를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