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노152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에어컨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AN의 주류대출이 무산되면서 피고인이 인테리어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미지급 임금 등이 대부분대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아름(재판장) 김병휘 권노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