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노5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23고단946』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024고단999』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23고단946』 사건 부분)

『2023고단94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래대금을 선입금 받았을 뿐 위 금원을 차용하거나 6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역시 없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C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2023고단946』 사건의 판시 죄 징역 2년, 『2024고단999』 사건의 판시죄 징역 6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23고단946』 사건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19. 1.경부터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총무 업무를 담당했던 J은 수사기관에서 C이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248, 249, 253쪽). 실제로 기록상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C은 이 사건 차용 당시 K에 대하여 5억 원, K의 배우자인 Z에 대하여 2억 원, K가 운영하는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에 대하여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2-2권 150, 190쪽), S에 대하여 38,097,7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위 물품대금채무의 경우 2019.6.경부터 S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권 45쪽).

②

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C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충주시에 대한 복구예치금채권 3억 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C이 골재생산을 위해 사용하던 장비들 중 일부는 R의 소유이고, 나머지 장비들은 물품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아 C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권 276, 277, 315쪽). R의 대표이사인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K에게 너무 힘들다면서 골재 장비들을 대신구입해달라고 부탁해서 R에서 골재 장비들을 구입하여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2권 125, 126쪽), 이를 보더라도 C은 R에서 대신 골재 장비를 구입하였던 무렵인 2018. 11.부터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2018. 5. 18.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K로부터 차용한 약 3억 원은 피고인이 K에게 개인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돈이므로 C의 채무로 볼 수 없다거나, K가 피고인의 친형인 점에 비추어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여도 관계없는 것이었으므로 사실상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C의 장부에 의하더라도 K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C의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2권189, 190쪽), K는 수사기관에서 2018. 5.경부터 피고인이 와서 회사를 살린다고 하면서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C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1권 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금이 피고인의 개인채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차용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K가 형제지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채무가 사실상 변제의 필요성이 없는 등으로 C의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C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으나, 위 차용 이후 모래의 단가 하락, 암으로 인한 모래 생산량 감소, 수해 등으로 C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급작스러운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골재의 단가 하락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인 2020. 1. 15.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오히려 J은 수사기관에서 2020. 7.경 침수로 인해 C의 영업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생산 및 납품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2권 255, 256쪽), 실제로 C은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월 3~4억 원 가량의 매출을 발생시켰다(증거기록 2-1권 78~86쪽). 이처럼 C이 영업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불과 6개월 후인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은 위 차용 당시 이미 향후 상당한 매출을 일으키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규모가 2억 6,0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관 H과 합의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